▶ 결국 대법이 최종 판결
▶ 향후 법적 다툼 ‘치열’
▶ 입법 등 다른 수단 강구
▶ 무역 파트너들도 ‘혼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선포한 ‘글로벌 관세전쟁’이 또 한 번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연방 국제통상법원 재판부가 28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무효라며 발효를 중지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백악관은 곧바로 해당 판결에 항소했으며 29일 연방 항소법원으로부터 항소심 심리 기간 상호관세 조치를 일시 복원하는 결정을 받아냈다.
연방 법원은 정부에 항소 시간을 주기 위해 2주간 판결 효력 발생을 유예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와 소송을 제기한 미 기업과 12개 주는 결국 연방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결판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비록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지만 이로 인해 ‘트럼프 관세’를 둘러싼 논란과 불확실성은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무역 협상을 벌이고 있는 한국 등 국가들도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앞서 전날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의 관세와 지난달 2일 발표한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는 원고인단의 청구를 인용하며 해당 관세들을 무효로 하고, 관세 시행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1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관세는 모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된 것으로,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의해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지난 수십년간 지속돼온 만성적인 문제였고, 최근 갑작스럽게 크게 악화한 것도 아닌 만큼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1심 법원의 인식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명시된 법적 근거를 활용해 부과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의 품목별 관세 부과는 이번 소송의 영향을 받지 않아 계속 시행되고 있다.
백악관은 법원에서 향후 관세 금지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관세 부과를 위한 다양한 법적 수단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른 나라와의 관세 협상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경한 관세 정책을 지속하기 위한 다른 수단을 얼마든지 강구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라는 포괄적 관세정책 대신에 품목별 관세를 확대하는 방식을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다.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행위가 IEEPA에서 의회가 대통령에 부여한 권한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지적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의회와 협의해서 입법을 통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경제 외적인 이슈를 내세워 무역상대국에 무역적자 해소를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29일 “관세 부과를 하기 위한 3~4개의 다른 방법도 있다”라면서 “우리가 다른 (관세) 숫자를 갖고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으며 우리는 이를 바로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담당 고문도 무역대표부(USTR)가 가용할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바로 고문은 최대 15% 관세 부과가 가능한 무역법 122조를 예시로 들면서 “처음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150일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한편 연방 통상법원과 별개로 워싱턴 DC의 연방법원도 이날 IEEPA에 근거한 상호 관세 및 중국에 대한 이른바 ‘펜타닐 대응’ 관세 등에 대한 교육용 장남감 업체 2곳의 소송과 관련, 해당 관세 부과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업체들은 해당 판결의 전국적인 적용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업체에만 적용된다고 월스트릿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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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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