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세율 유지·가계 평균 2,900 절세
▶ 자녀 세액공제 1인당 2,500로 인상
▶ 초과근무 수당·팁·건보 혜택도 변화
▶ 법안 상원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

시위대가 지난달 13일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메디케이드와 식품보조 프로그램(SNAP), 자녀 세액공제 축소에 반대하는 내용의 팻말을 들고 있다. [로이터]
연방 하원이 23일 통과시킨 대규모 감세 법안이 미국 가계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감세 법안은 세율 인하뿐 아니라 초과근무 수당, 자녀 돌봄, 건강보험 등 실생활과 밀접한 여러 사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국방 및 국경 보안 예산 증액, 사회복지 지출 축소, 국가 채무 상한선 상향 등의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그러나 법안 시행으로 향후 10년간 약 2조4,000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적자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공화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감세 법안의 상원 통과 여부가 아직 불투명한 가운데 법안이 가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알아본다.
■ 현행 세율 유지…가계 평균 $2,900 절세트럼프 대통령 1기 중 도입된 개인 및 기업 대상 감세 조치가 올해 말 만료를 앞둔 가운데,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신규 감세안은 개인 소득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세금 인상이 불가피했던 대부분의 가계는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공화, 민주 양당의 중산층 세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반영, 개인 납세자에 대한 표준 공제를 1만6,000 달러, 부부 공동 신고 기준으로는 3만2,000 달러까지 상향하는 조치도 법안에 포함됐다.
싱크탱크 ‘세금정책센터’(Tax Policy Center) 분석에 따르면, 세율 유지와 새로운 세금 감면을 모두 고려할 경우 2026년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2,900달러의 절세 효과가 기대된다.
반면, 전체 가구의 약 80%가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되지만 상위 20% 고소득층이 그중 대부분을 가져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 측은 “저소득층 가계의 세금은 줄더라도 사회복지 축소로 실질적인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자녀 세액공제 25% 인상… 부모 세부담↓이번 감세안에는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자녀 1인당 세액공제 상한을 기존 2,000 달러에서 2,500달러로 25% 인상하는 것이 골자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약 4분의 3 가구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최저소득층 가정에는 전액 공제가 제공되지 않으며, 연소득 40만 달러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앞으로 4년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며 2029년부터는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조정될 예정이다. 2024년에는 약 4천만 가구가 자녀 세액공제를 신청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서류 미비 부모의 자녀 세액공제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따라서,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일지라도 부모가 서류 미비자 신분인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연방 의회 산하 예산전문가들은 이 조치로 약 200만 명의 서류 미비 부모의 자녀 세액공제 혜택이 박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프리랜서·자영업자, 최고 23% 공제
‘긱 워커’(단기 계약 노동자)나 자영업자에게도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가 감세안에 포함됐다. 2017년 세법 개정 당시 도입된 ‘패스스루(pass-through)’ 소득 공제 제도를 확대한 것이다. 당시 법안은 급여가 아닌 형태의 사업 소득자(프리랜서, 우버 기사, 법률·회계·의료 등 전문직 종사자,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일정 비율의 소득을 공제해주는 제도였다.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감세안은 해당 공제율을 기존 20%에서 23%로 확대했다.
그러나 실제 혜택은 대부분 고소득층에 집중될 것으로 분석된다. 세금정책센터 분석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가구 중 해당 공제 혜택을 본 경우는 100가구 중 1가구에 불과한 반면, 상위 20%는 4가구 중 1가구가 수혜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감면 혜택의 89%가 상위 20% 가구에 돌아갔으며 그중 절반 이상은 상위 1%에, 그리고 그 절반은 상위 0.1%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 팁·초과근무수당, ‘비과세’…요식·미용업계 우선 적용하원 감세법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세웠던 ‘팁·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 공약도 포함됐다. 관련 내용 중 요식업, 미용·네일 업계 등 특정 업종의 팁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안과 일반 근로자의 초과 근무수당(오버타임 페이) 비과세 조치가 우선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해당 비과세 법안은 수년간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비판을 받아온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이후 정치권 내에서 급속히 확산됐다. 최근 상원에서는 해당 내용을 별도의 단일 법안으로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따라서, 여러 하원 감세법안 중 가장 빠르게 법제화될 가능성이 높은 항목으로 꼽힌다.
■ 870만 명, 메디케이드 자격 상실할 수도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건강보험 제도 ‘메디케이드’(Medicaid)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 대상이 크게 확대되며 현재 국민 5명 중 1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은 이번 감세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메디케이드 예산에서 약 7,150억 달러를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큰 논란이 예상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연방 빈곤선 이상 소득자의 경우 진료비 일부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며, 근로 가능한 무자녀 성인에게는 근로 요건이 부과된다. 또한, 자격 확인 절차도 지금보다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의회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 분석에 따르면, 관련 개편으로 인해 최대 870만 명이 메디케이드 수급 자격을 상실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 일부 ‘푸드스탬프’ 중단될 수도28개 주 정부가 저소득층 생계지원 프로그램인 ‘푸드스탬프’(SNAP) 제공 및 운영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감세 법안에 포함됐다.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예산 축소가 동시에 추진될 경우 저소득층은 세금 감면 효과보다 더 큰 가계 소득 감소를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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