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나 양 뉴스타부동산 로랜하이츠 명예부회장
부동산 거래에서 셀러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 중 하나가 디스크로져다.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했다가 바이어가 마음을 바꿀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디스크로져는 셀러가 인스펙션을 해서 모든 걸 찾아내야 하는 의무가 아니다. 전문가를 고용해서 리포트를 제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단순히 내가 알고 있는 사실(aware of) 을 있는 그대로 적으면 된다.
많은 셀러가 “이 사실을 말하면 바이어가 캔슬하지 않을까?”, “증빙 자료를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불안감 때문에 모르는 척하거나 심지어 사실을 숨기기도 한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선택이다. 만약 바이어가 디스크로져를 보고 캔슬한다면 오히려 다행이다. 거래가 성사된 뒤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훨씬 더 크게 문제 삼을 수 있고,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작은 불편을 피하려다 큰 위험을 떠안는 셈이다.
실제 내가 경험한 사례를 보면, 집을 팔 때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에이전트 서비스를 받은 셀러가 있었다. 이 셀러는 곰팡이 문제와 관련해 디스크로져에 중요한 사실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고, 바이어가 나중에 이를 발견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문제는 단순한 소송이 아니었다. 7년 동안 계속 이어졌고, 그 기간 동안 변호사 비용과 마음 고생을 감당해야 했다. 다행히 큰 배상금 없이 해결되었지만,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의 부담을 생각하면, 사실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다.
바이어가 증빙 자료를 요구할 때도 간단하다. 자료가 있으면 주고,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된다. 디스크로져는 어디까지나 “사실을 알리고 공유하는 것”이지, 셀러가 전문가처럼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내놓아야 하는 문서가 아니다.
나는 거래를 하면서 셀러에게 항상 강조한다. 디스크로져는 바이어에게 집 상태를 이해시키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셀러 자신을 보호하는 문서라는 점이 중요하다. 사실을 숨기고 거래를 마무리하면 당장은 편할 수 있지만, 결국 셀러 자신을 공격하는 약점으로 돌아올 수 있다. 반대로 알고 있는 사실을 정확히 기재하고, 필요하면 “나는 이 정도만 알고 있다”고 명확히 해두면, 나중에 법적 분쟁에서 셀러를 지켜주는 강력한 방패가 된다.
결국 디스크로져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솔직하게 쓰면 된다. 바이어가 내용을 보고 캔슬하면, 그건 그 바이어와는 인연이 아니었던 것이다. 오히려 집을 산 이후 문제를 발견하고 분쟁이 커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으니 훨씬 더 유리하다. 디스크로져는 바이어를 위한 서류가 아니라, 셀러를 보호하기 위한 문서다.
셀러에게 조언하자면, 디스크로져 작성 시 부담 갖지 말고 아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라. 증빙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고, 없으면 없다고 솔직히 말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거래 과정에서 마음 편하게, 안전하게 집을 팔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을 솔직히 공개함으로써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장기적 문제와 법적 리스크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문의 (909)282-7307
이메일 annayang@newstarrealt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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