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 패터슨 초등교 교사 체포 조사기간중 휴직, 4일자로 해고
▶ 학생 2명 교실로 데려와 몸쓸짓 2급 성폭행 혐의⋯유죄시 20년 징역형

폴 양(32 사진)
뉴저지 패터슨 초등학교의 30대 한인 남성교사가 9세 여학생에게 막대 사탕을 주며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돼 충격을 주고 있다.
퍼세익카운티 검찰청에 따르면 레오니아에 거주하는 폴 양(32 사진)씨를 2급 성폭행(Sexual Assault)과 2급 아동복지위해(Endangering the Welfare of a Child)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 3일 체포했다. 한국 국적을 가진 기혼자인 양씨는 패터슨 25초등학교 4학년 과학 교사로 근무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0월22일 패터슨 25초교에서 9세 여학생이 학교 수업시간 중 교실 안에서 학대를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특수 피해자 전담반의 수사관들이 조사 결과, 양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제출된 검찰 조서에 따르면 양씨는 사건 당일 학교 복도에서 여학생 2명을 자신의 교실로 데려왔다. 양씨는 한 학생을 교실 앞쪽에서 시험을 보게 한 뒤, 다른 학생을 뒤쪽으로 데려와 레몬맛과 포도맛 막대 사탕이 각각 들어있는 상자를 보여줬다. 양씨는 주머니에서 천 조각을 꺼내 여학생의 눈을 가리고 사탕의 맛을 맞히라고 했다.
조서에 따르면 눈가리개가 제대로 묶이지 않았던 여학생은 눈가리개 아랫 쪽을 통해 살짝 엿볼 수 있었고, 양씨가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신체 부위에 포도맛 막대사탕을 문지르는 것을 목격했다. 양씨는 이후 눈가리개를 하고 있던 여학생에게 막대 사탕을 건넸으나, 해당 학생은 거부했다고 조서에 적시됐다.
조서에 따르면 당시 피해 학생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했으나 극도로 긴장한 상태였고, 양씨는 이 학생에게 시험을 치르고 있는 다른 학생을 살펴보라고 시켰다. 이후 양씨는 두 학생을 정규 수업 교실로 돌려보냈고, 한 학생이 울면서 나갔다고 조서에 적시됐다.
이 학교의 다른 교사는 수사관에게 “교실로 돌아온 한 학생이 달랠 수 없을 정도로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양씨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각 혐의당 최대 10년씩 모두 20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패터슨 학군은 양씨가 조사 기간 중 휴직 조치됐고, 이후 4일자로 해고됐다고 밝혔다.
패터슨 학군 측은 “학군은 학생 안전 및 복지와 관련된 모든 혐의에 대해 심각하게 여긴다. 법집행기관과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양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패터슨 학군에서 교사로 근무했고, 6만4,685달러의 연봉을 받았다.
양씨는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로, 검찰은 정식 재판이 열릴 때까지 양씨를 계속 구속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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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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