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총장 “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철거중단·복구 촉구
이스라엘이 자국과 점령지 내 활동을 전면 금지한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시설을 20일(현지시간) 철거했다.
일간 예루살렘포스트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동예루살렘 탄약고지에 있는 UNRWA 본부 시설물을 철거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UNRWA와 하마스에 대한 이스라엘 법률을 이행하는 과정"이라며 "2025년 1월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이전부터 UNRWA는 이 부지에서 운영을 중단했고, 유엔 직원도 관련 활동도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국의 이 단지 압수는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UNRWA 활동 금지 법안을 발의한 세속주의 보수야당 이스라엘베이테이누 소속 율리아 말리노프스키 의원은 "시온에 구원이 찾아왔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후 UNRWA에 하마스가 침투했다고 주장하며 이 기관의 퇴출을 추진했다.
이스라엘은 관련 입법을 거쳐 작년 1월부터 자국 영토와 점령지 내 UNRWA 활동을 금지했다. 작년 12월에는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에서 UNRWA의 외교적 면책특권을 공식적으로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이 의결됐다.
UNRWA 직원들은 요르단으로 옮겨 구호 지원 업무를 이어가고 있으며 튀르키예에 새 사무실을 열 예정이다.
한편 유엔은 UNRWA 시설물 철거에 강력히 반발하며 철거 중단 및 지체 없는 시설 복구를 촉구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파르한 하크 부대변인을 통해 입장을 내고 "UNRWA를 향한 지속된 긴장 고조 행위는 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며 "이는 유엔헌장과 유엔의 면책특권 관련 협약 등 국제법에 따른 이스라엘의 분명한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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