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 양식 4547·7월4일 입금
▶ 2025~2028년 출생 대상
▶ 시민권·사회보장번호 필수
▶ 교육·첫 주택 구입세제 혜택

2025~2028년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연방 정부가 1인당 1,000달러를 지원하는 투자계좌 ‘트럼프 계좌’ 프로그램이 신설됐다. 세금 신고 시 IRS 양식 4547으로 신청하면 수혜 대상 아동 계좌에 7월4일부터 지원금이 입금될 예정이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두 번째 임기 중 출생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연방 정부가 1인당 1,000달러를 지원하는 투자계좌 ‘트럼프 계좌’ 프로그램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정연설에서 트럼프 계좌에 대해 직접 소개하며, 자녀 1인당 1,000달러의 연방 정부‘종잣돈’이 제공되는 투자계좌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공화당은 지난해 여름 통과시킨 세제 및 지출 법안을 통해 이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모든 미국 아동을 위한 비과세 투자계좌”라며 “해당 계좌는 아동이 18세가 될 때 10만 달러 이상으로 불어날 수 있다”라고 장점을 내세웠다.
■ 2025~2028년 출생 아동 대상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은 트럼프 계좌 개설 대상이다.
이 계좌는 인덱스 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전통적 ‘개인은퇴계좌’(IRA) 형태로 설계됐다. 계좌를 개설하려면 미국 시민권을 보유하고, 유효한 ‘사회보장번호’(SSN)를 갖고 있어야 한다. 연방 정부는 대상 아동 1인당 1,000달러를 일회성으로 지원한다.
2025년 1월 1일 이전에 태어났으나 아직 만 18세가 되지 않은 아동도 계좌 개설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는 연방 정부의 1,000달러 종잣돈은 지급되지 않는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지난 달 말 트럼프 계좌 프로그램이 올여름부터 공식 시작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약 300만 건의 계좌 개설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 세금 신고 시 IRS 양식 4547 신청부모는 올해 세금 신고 시즌부터 ‘연방 국세청’(IRS) 양식 4547을 통해 자녀 명의 계좌를 신청할 수 있다. 연방 정부에 따르면 5월부터 본인 인증 절차가 시작되며,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1,000달러 종잣돈은 7월 4일부터 계좌에 입금될 예정이다.
계좌의 소유권은 자녀에게 귀속되며, 만 18세가 될 때까지는 부모가 ‘법정 관리인’(Custodian)으로서 계좌를 관리할 수 있다. 인출 금액은 원칙적으로 은퇴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수혜자가 교육비, 생애 첫 주택 구입 비용, 출산 또는 입양 비용, 의료비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 연 5,000달러까지 추가 납입연방 정부의 1,000달러 종잣돈 외에도 성인은 누구나 해당 계좌에 연간 최대 5,000달러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고용주 역시 직원 1인당 연 2,500달러까지 자녀 계좌에 불입할 수 있다. 고용주 불입 금액은 개인별 연간 한도 5,000달러 범위에 포함된다.
반면 주 정부와 지방정부, 비영리단체의 기여금은 연간 한도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공공 및 민간 부문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의 추가 지원도 가능할 전망이다.
■ 일부 주 과세 가능성이 계좌는 529 대학저축플랜보다 세제상 혜택은 다소 제한적으로 설계됐지만, 자금 사용에 대한 제약은 더 적다. 전통적 IRA 규정에 따라 자녀가 18세가 된 이후 언제든 인출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인출 전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일부 주에서는 트럼프 계좌를 다른 투자소득과 동일하게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들 주 정부는 트럼프 계좌를 연방 세법과 동일하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계좌 수익이 주 정부 세금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워싱턴 D.C.와 연방 세법을 자동으로 따르는 20개 주, 개인 소득세가 없는 9개 주에서는 과세 문제가 없다.
워싱턴포스트가 나머지 21개 주를 대상으로 과세 여부를 질의한 결과 아칸소, 가주, 하와이, 켄터키, 매사추세츠, 펜실베이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등 8개 주는 현행법상 연간 수익을 과세 대상으로 본다고 답했다.
조지아, 메인, 버몬트, 인디애나는 주 관련 세금 면제를 위한 법안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네소타, 미시시피, 노스캐롤라이나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버지니아와 아이다호는 연간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4개 주는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 고 소득 아동 세금 부담이와 관련 연방 재무부 대변인은 “일부 주의 예전 세법이 트럼프 계좌 기여금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현재 여러 주와 협력 중”이라며 “재무부는 관련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주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계좌가 미성년자 명의인 만큼 상당수 참여자는 연간 과세 기준 이하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트럼프 계좌 외에 상당한 소득이 있는 아동이나 18세 이전에 계좌 잔액이 크게 늘어난 경우에는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
주별 미성년자 과세 기준은 연방 정부와 유사한 경우가 많다. 연방 기준에 따르면 한 해 2,700달러를 초과하는 비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이른바 ‘키디 세금’(Kiddie Tax)이 부과된다.
미국 내 7천만 명 이상의 아동 중 키디 세금을 낸 경우는 2021년 약 33만3,000명으로 많은 편은 아니다. 키디 세금 신고 아동의 평균 소득은 1인당 1만8,000달러로, 이들이 납부한 연방 소득세는 10억 달러를 넘었다.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가주의 경우, 연간 2,600달러를 초과하는 비근로소득이 있으면 키디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하와이 역시 과세 방침을 밝힌 주 가운데 하나로, 계좌 내 배당 등 1,000달러 이상의 비근로소득이 있는 아동은 세금을 낼 수 있다.
하지만 과세 계산과 절차가 간단하지 않을 것이라 지적이 있다. 해당 세금이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계좌를 보유한 은행이 연간 수익을 명시한 1099 양식을 발송할 의무가 없다.
과세에 필요한 수익 관련 서류가 부족할 경우, 주 정부가 과세 대상자를 추적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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