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세 이중부과"
▶ 167개 기업에 제소
LA시정부가 영업세중 페이롤 택스를 이중으로 부과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60여개의 대기업에 시장과 시의회가 1,650만달러를 환불 지급하기로 결정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같은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LA시는 같은 내용으로 법정에 계류중인 100여 기업에게도 약 1,000만달러를 환불해줘야 할 입장이다. 그외에 잘못 시행되어 온 이중 세금부과 정책을 폐지하기로 아울러 결정, LA시는 내년부터 약 600만달러의 세수입 손실이 예상된다.
데일리 뉴스가 18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리처드 리오단 LA시장과 시의회는 지난 10월 비밀리에 회의를 갖고 이중 세금 부과정책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시정부를 제소했던 67개 기업에 소취하를 조건으로 1,650만달러를 환불해준다는 안을 승인했다.
이신문에 따르면 이스트맨 코닥사, 블루밍데일사, 또 본스사등이 포함된 기업에 환불하는 안을 승인하면서 시의회는 그를 비공개회의에서 처리했으며 승인한 후에도 2개월동안이나 비밀리에 부쳤다. 시의회는 이날 아울러 문제가 된 영업세에 포함된 페이롤 택스를 2000년과 2001년에는 징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플랜도 승인했다고 이신문은 밝혔다.
한편 67개 기업의 이중 세금 징수에 대한 환불 결정은 법정에 계류된 채 남아있는 다른 100여개 기업 케이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앞으로 또 1,000만달러를 환불하게 될 것이라고 시검찰 관계자들은 전했다.
따라서 시정부는 영업세 이중세금 부과로 거두어 들인 세금과 피해보상금까지 총 2,650만달러 이상을 토해내야 할뿐 아니라 페이롤 택스 정책 시행유보 결정으로 인한 600만달러 이상 세수입이 감소하는 이중고에 직면하게 됐다. 또 여러 기업들의 세금환불 및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도 봇물을 이룰 수 있다.
LA시는 현행 복잡한 영업세 징수 시스템을 대폭 변경하는 플랜을 연구하고 있고 이미 받은 세금을 되돌려 주면서 기업유치에 나서기로 했지만 높은 세금 때문에 LA시를 기피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진 현실을 되돌리기는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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