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산책 케니 김<센츄리-21, D&H 동부 부동산>
‘세일 바이 오너’로 집을 팔려는 단 하나의 목적은 비용으로 나가는 돈을 아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비용을 절약하겠다는 막연한 계산을 하기 이전에 앞서 생각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로 매매의 ‘안전성’과 ‘정확성’ 그리고 결과의 ‘이득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세일 바이 오너‘로 집을 팔겠다는 생각은 위험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고, 비용절감은커녕 들어갈 돈 다 들어가고도 고생만 하게 된다. 그것은 셀러와 바이어간에 직접 거래를 할 때 생기는 문제의 발생률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인데, 성공적인 매매를 위해서는 처음부터 철저한 계획과 함께 부동산 거래법에 관한 지식들도 미리 익혀놓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라 함은 셀러 측에 의한 실수들도 있겠으나, 셀러의 비전문적인 지식을 역으로 이용하는 바이어측의 계약 위반과 변경들이 대부분이며, 때로는 고의적인 사기 피해를 입히려고 접근하는 경우들도 많으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익성 면에서는 셀러 스스로가 결과를 미리 예측해 보아야 한다. 즉 셀러 자신의 수고와 모험의 매매과정을 통했을 때 정말로 비용절감은 가능할 것인지, 또 실제 팔릴 주택가격은 부동산회사의 마케팅에 맡겼을 때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계산해 보아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금전적인 손해와 함께 시간적 정신적인 어려움만 겪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한편 ‘세일 바이 오너’의 셀러가 알아둬야 할 것으로는, 주인이 직접 팔려는 매물들인 경우에라도 바이어들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에이전트를 개입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이때 셀러는 바이어측 에이전트들로부터 커미션을 요구받게 되는데, 셀러의 입장에서는 집을 팔기 위해 커미션을 지불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세일 바이 오너’로 집을 팔려는 셀러가 바이어측이 데려오는 에이전트에게 커미션을 지불하고 거래를 만들게 되는데, 이때 셀러 자신 한쪽의 커미션을 아끼자고 자신의 에이전트는 없이 바이어측의 에이전트만 만들어 놓고 거래를 한다는 것은 가격의 딜에서도, 매매의 조건에서도 셀러 자신에게 온통 불리한 일을 자초하는 행위일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므로 이럴 때는 셀러 측도 얼른 자신의 에이전트를 정하여 셀러 자신에게 더욱 좋은 가격과 조건들로 딜을 하도록 하는 지혜를 만들어 나가야 좋을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셀러 자신의 보호받을 둑을 스스로가 제거하는 셈이 된다.
이와 같이 ‘세일 바이 오너‘에 의한 집 팔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집 앞마당에 사인판과 플라이어를 걸어놓으면 준비가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매매를 위해서는 법적인 조항들을 알고, 반드시 마케팅의 대상과 지역과 방법 등을 미리 정해 놓고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과까지도 미리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락처 (909)641-8949, www.EZfindHom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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