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4월부터 시행
‘전화금지 리스트’작성최고 5달러의 수수료로 3년간 원치 않는 텔리마케팅 전화를 완전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do-not-call program)이 4월부터 캘리포니아에서도 가동된다.
주 검찰은 최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2001년 통과된 주상원 법안 SB 771에 따라 무차별 텔리마케팅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위한 ‘전화금지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 준비중”이라며 “4월에 개설될 핫라인을 통해 등록하는 소비자들의 사생활 침해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핼리 조단 주 검찰 대변인은 “한번 등록하면 3년간 텔리마케팅 전화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며 가정용 전화나 셀폰 번호의 등록을 원하는 소비자들로부터 최고 5달러(3년간)의 수수료를 받게 되는 반면 위반업체에는 첫 번째 건당 500달러, 두 번째부터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단 대변인은 “타주에서 오는 세일즈 전화를 금지시킨 연방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의 프로그램은 발신지에 관계없이 주내로 걸려오는 모든 세일즈 전화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주 검찰은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300만~500만 가구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한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한 주류 금융회사 한인팀도 매주 월요일 오후 6~9시 한인가정을 대상으로 전화세일즈를 하고 있는데 글렌데일의 주부 김모(35)씨는 “저녁식사 때 세일즈 전화가 너무 많아 신경질을 내면서 끊는 것이 습관화됐다”고 말했다.
OC의 박모(43)씨도 “서툰 영어 때문에 텔리마케팅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더욱 난감하다”며 이 프로그램을 환영했다.
프로그램 운영에는 연 600만~800만달러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되며, 자선및 정치단체, 5명 이하 종업원을 둔 스몰 비즈니스, 거래관계를 맺은 특정 소비자에게 전화를 거는 업체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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