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에서 자동차를 수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LA시 조례가 앞으로 엄격하게 시행될 전망이다.
이제까지 노상 자동차 수리행위에 대한 단속권은 LA경찰국이 갖고 있었으나 그동안 치안업무에 쫓겨 이를 소홀히 해왔다. 그런 재니스 한 LA시의원은 해당 단속권한을 주차단속원(parking officer)들에게 부여, 위반자들에게 티켓을 발부할 수 있도록 제의했다.
한 시의원은 특히 자동차 수리에 사용되는 액체 등이 길에 버려져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며 주민들로부터도 자동차 수리가 커뮤니티 외관을 해치고 교통을 방해한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와츠 센추리라티노단체 등 일부 단체들은 이같은 조치가 자동차 정비소에 의뢰할 재력이 없고 개인 주차장이 없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는 지극히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시의원의 제안은 내달 시의회 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반자는 초범의 경우 25달러, 재범의 경우 6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동차 고장에 따른 길가의 비상 수리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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