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혐의 한인들 마구잡이 추방 우려
뇌물제공 혐의로 99년 기소된 한인 이민 브로커 4명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 등 275명이 연방이민국(INS)에 의해 추방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본보 7일 1면보도) INS는 이들 한인들의 영주권 취득 서류를 재심사하지도 않았으며 신청 서류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7일 한인 피해자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알렉스 박 변호사 등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인 브로커들로부터 50여만달러 뇌물을 받고 영주권을 발급한 샌프란시스코 이민국의 영주권 담당 수퍼바이저 리랜드 서스테이어는 INS에 자수하기 전 피해 한인들의 영주권 신청서류를 모두 소각했으며 대신 INS에 자신이 심사를 담당했던 한인들의 이름과 영주권 번호, 생년월일, 발부날짜만을 적은 A4용지 4장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INS는 한인들의 신청 서류를 검토, 영주권 발급 여부가 합법적인지 여부를 검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인들의 명단을 출입국 감시 데이터 베이스에 올려 저인망식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는 범죄혐의로 기소된 후 유죄판결과 형을 치룬 후 범죄 유형이 추방대상이면 INS로 신원이 넘어가 추방재판을 받는 통상적인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것이어서 민권침해와 재량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 LA타임스도 6일 1면 기사를 통해 선량한 한인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보도하는 등 주류 언론도 INS의 처사에 문제를 삼고 나섰다.
이민변호사들은 INS가 275명을 ‘이민사기 피해자’가 아닌 ‘공범’으로 취급하고 있어 이번 사건이 앞으로 유사한 이민사기 사건으로 피해를 당할 사람들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적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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