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LA 경찰국이 효율적인 경찰력 활용과 공공안전을 위해 잇달아 내놓은 경보알람 작동 때 출동 규정, 용의자 추격 규범 등 치안 계획안이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
9일 제니스 한 LA 시의원은 경보알람이 울리더라도 도둑 침입 등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될 때만 경찰을 출동시키겠다는 경찰위원회의 결정을 “경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처사”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LA 시의회의 결의안을 통해 경찰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무효화시킬 계획이다.
알람업계 종사자, 일반 시민들도 연일 일간지 독자투고란, 토크 쇼 등을 통해 경찰위원회의 결정을 “범죄 발생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맹렬히 공격하고 나섰다.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달아나는 교통법규 위반자를 쫓아가지 못하도록 한 경찰위원회의 제한된 용의자 추격규범 또한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경찰위원회는 장비 결함 등으로 울리는 가짜 알람이 전체 경보알람의 92%를 자치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알람이 울릴 때 무조건 출동하는 현 출동 규정으로 인해 경찰력이 크게 낭비되고 있다며 범죄 발생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때만 경찰이 출동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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