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사디나·세리토스·GG등 이어
내달7일 시행, 위반 업주 형사처벌
LA시도 곧 규제법안 마련 나설듯
한인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PC방에서 크고 작은 청소년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 카페를 우범지대로 인식하고 이들을 규제하는 도시가 증가하고 있다.
7일 글렌데일 시의회는 영업 조건을 강화해 PC방을 규제하는 시조례 개정안을 5-0만장일치로 채택, 오는 2월7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PC방 규제법이 시행되는 도시는 남가주에서 패사디나, 세리토스, 가든그로브, 샌타애나시 등으로 늘어났다. 미주 지역에서 PC방이 제일 먼저 생겨난 곳으로 추정되는 LA시도 데니스 자인(3지구) 시의원의 주도 하에 사이버 카페 규제법안 마련에 나섰다.
이번에 채택된 글렌데일 시조례는 사이버 카페(PC방)를 5대 이상의 컴퓨터를 갖추고 영업하는 사업체로 규정하고 해당 업소 업주는 최소한 21세 이상의 성인 관리인 2명, 경비원 등을 영업시간에 업소에 상주시켜 고객의 행동을 모니터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새로운 시조례는 월~금 오전 8시~오후 2시, 주중 오후 10시 이후에는 16세 이하 청소년들의 PC방 출입을 금지했고, C-3, CG 등 상업용 부지로 선정된 지역에서만 사이버 카페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법규를 위반하는 업주들은 글렌데일시 검찰에 의해 형사 처벌된다.
글렌데일시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기존의 PC방들로 인한 주민 불평신고가 급증하고 업소 주위에서 청소년 범죄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나온 조치다.
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글렌데일 PC방 4개에서 발생한 소음, 싸움, 풍기문란 행위로 불편을 겪다 경찰 신고를 한 주민 사례만 150건. 이중 70여건은 경찰에 의해 정식 조사됐으며, 10여명의 한인 청소년들이 마약 판매 및 소지, 공무집행 방해, 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한 시 관계자는 “애당초 PC방 영업을 불법화하는 법안이 제안됐으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완화된 법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한편 정초 밸리 한 PC방에서는 온라인 게임 시합을 벌이던 한인 청소년들과 베트남계 청소년들 사이에 싸움이 발생, 한인 청소년(16) 1명이 다리에 총상을 입고 또 다른 한명은 구타당했다. 지난 2001년 여름에는 정다운(당시 16세) 군이 한인타운 내 PC방 앞에서 총격을 받고 사망하기도 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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