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터 홈에서 양육되다 실종된 아동들의 사진과 신상정보가 머지않아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된다.
이번 조치는 실종아동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이들의 사진과 이름 등 신상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일반이 볼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취해진 것이다.
카운티 정부는 2002년 12월 현재 실종신고가 접수된 카운티내 수양아동 740명중 488명은 포스터 홈에서 가출했거나 납치됐으며 나머지 252명은 생부모 또는 친척이 데려가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카운티 정부내 아동정책 담당부서 관계자는 17일 “앞으로 4~5주후면 실종아동들에 대한 정보를 담은 인터넷 웹사이트가 개설될 것”이라며 “현재 준비작업이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웹사이트 개설 외에 아동복지 문제를 전담하는 카운티 아동국에 포스터 홈에서 생활하고 있는 5만여명의 아동들에 대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수 있도록 컴퓨터 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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