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입국 30일 제한’보류 관광비자(B1, B2)로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30일로 제한하는 연방 이민법 개정안이 사실상 폐지됐다.
연방 예산관리국(OMB)은 이같은 내용으로 연방관보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었던 개정안이 국토안보부(DHS)의 요청에 따라 관보 게재가 무한정 보류됐다고 3일 밝혔다.
구 연방이민국(INS)은 지난해 4월12일 연방관보를 통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문자의 체류기간을 현 6개월에서 30일로 줄이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밟아 왔었다.
INS는 당초 30일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를 지난해 여름부터 바로 시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그동안 미이민변호사협회(AILA)를 비롯해 이민단체, 미국 관광과 호텔, 부동산 업계 등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시행령 발표를 계속 연기해 왔다.
취업이민 내년까지 ‘오픈’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최소한 내년까지는 오픈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돼 한인 등 관련 이민자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국무부 영사과는 지난 2년간 발급된 취업이민 비자가 배정된 취업이민 쿼타를 채우지 못해 2003회계연도 중 취업쿼타가 최소한 16만5,000개로 증가했다며 이에 따라 2004회계연도(2004년 9월)까지는 취업문호가 오픈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영사과는 또 2002년 중 발급되지 않아 여분이 생긴 가족이민 비자 2만5,000개가 2003년 취업비자 부분으로 이월된 것도 취업이민 문호 전망을 밝게 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밝혔다.
영사과는 그러나 추후 대기기간이 생길 경우 취업이민 문호 중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발급되는 3순위B 학위불문 미숙련공 케이스가 적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시민권 신청양식 변경한인들의 사용이 많은 비이민 비자와 시민권 신청 양식이 바뀐다.
국무부는 관광이나 유학 등 단기 비이민 방문비자 소지 외국인이 사용하는 비자 신청 양식(DS-156)을 새로 개정했다. 새 양식은 과거 범죄사실과 미국 비자거부 여부 등 신원조회에 대한 질문이 추가됐고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바코드 등 안전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귀화·이민서비스국(BCIS·구 INS)도 오는 31일부터는 새로 개정된 시민권 신청양식(N-400)만 접수한다며 31일 이후 접수되는 구 양식은 신청자에게 반환된다고 밝혔다.
10페이지 분량의 새 시민권 신청 양식은 오른쪽 하단에 ‘2001년 5월30일 개정판’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급행비자’ 일반업무 방해연방 법무부 감찰국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1,000달러 급행료를 내는 대신 15일 이내에 비이민 비자발급 여부를 통보해 주는 내용으로 구 연방이민국(INS)이 2001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속처리 프로그램’(Premium Processing Program)이 다른 일반 이민수속의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민국이 한정된 인원과 예산 때문에 신속처리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면서 적체된 일반 이민신청이 지난해 9월 현재 320만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INS가 급행료로 3억4,000만달러를 걷어들였지만 이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급행료의 일부를 일반 이민수속 적체를 해소하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현재 E, H, L, Q. P, Q 등 취업과 주재원, 특기자와 연예인 등의 비이민 방문비자가 신속처리 프로그램에 포함돼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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