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플들 사이에 혼전계약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연인들을 위한 혼전계약’이라는 책을 저술한 뉴욕 변호사 알린 더빈은 "혼전계약 작성자들은 전통적으로 갑부들이나 전처 자녀들의 유산을 보존하려는 재혼자들이 주를 이뤘으나 갈수록 젊은 커플들과 심지어 결혼 계획이 없는 커플들까지 이를 작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결혼할 때 이미 은퇴구좌, 부동산, 학비융자 등 각자 상당액의 재산이나 채무를 가진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이라는 것. 일부 커플들은 혼전계약에 재정문제 뿐 아니라 자녀를 가질지 여부나 누가 설거지를 하고 누가 청소를 할 것인지 가사분담도 약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혼전계약은 재정문제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더빈은 아직도 혼전계약을 원하는 것은 상대를 믿지 못한다는 신호라는 오해가 있지만 오히려 경제적인 친밀함은 정서적인 친밀함을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결혼균등연구소(EMI)가 지난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65%는 혼전계약을 고려조차 하지 않겠다고 답변했고 40% 이상이 혼전계약이 재산을 더 많이 지닌 쪽에게 이롭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전문가들도 결혼 자체도 사실은 법적 계약이라면서 혼전계약을 어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한다. 이들은 재산을 정리하기에 가장 나쁜 시기는 이혼절차를 밟는 기간중이라며 혼전계약은 하지 않더라도 결혼 전 재정문제에 대해 최소한 논의를 가질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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