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3배…최소 1년이상 적용 계획
재정적자 보충 4~5년간 인하 기미 없어오는 10월 1일부터 거의 3배가량 인상되는 자동차 등록비는 캘리포니아주의 거의 전주민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관용차를 제외한 개인용 자동차와 상업용 신구 차량 모두에 부과되는 자동차 등록세는 현재는 한 차당 평균 76달러이지만 10월1일부터는 234달러로 올라가게 된다.
캘리포니아주법은 경기가 좋을 때는 자동차 등록비를 인하할 수도 있지만 주재정이 고갈될 경우자동차 가격의 2%까지로 인상할 수 있게 했다.
피트 윌슨 주지사가 서명하여 지난 99년부터 인하됐던 자동차 등록비는 현재 자동차 가격의 약 0.67%정도가 부과되지만 10월 1일부터는 2%로 치솟게 된다.
예를 들어 1998년형 토요타캠리의 경우 현재의 등록비는 67달러 93센트이지만 앞으로는 209달러 3센트를 내게 된다. 역시 98년형 포드 익스플로러 SUV의 경우는 현재 88달러 8센트이지만 10월1일부터는 무려 271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반면 2002년형일 경우는 그보다 훨씬 높아져 토요다 캠리/솔라나의 경우 현재 123달러73센트이던 등록비가 10월1일부터는 380달러 70센트가 되고 SUV토요타 하일랜더는 159달러92센트에서 492달러7센트로 인상된다. 또 쉐볼레 실버라도 트럭은 164달러 9센트의 등록비가 504달러88센트로 오르게 된다.
자동차 등록비 인상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해 본다.
▲누가 영향을 받나.
관용차량을 제외한 모터사이클을 포함한 약 2,600만대의 차량 소유주가 인상을 받는다. 캘리포니아 자동차등록국은 매달 250만대의 차량의 등록을 갱신하고 있다. 따라서 차를 가지고 있는 운전자 거의 모두가 지금보다 평균 158달러를 더 내게 된다.
▲가장 먼저 인상되는 대상은.
등록비 갱신일자가 10월 1일 이후인 운전자에게 먼저 인상된 비용이 적용되고 순차적으로 중고차나 신규차량 모두에게 적용된다. 10월 1일 이후가 등록일자라면 지금 DMV에 가서 미리 등록비를 선불해도 소용없다.
▲인상통지서는 언제 발부되나.
DMV의 170개 지역오피스의 컴퓨터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약 60일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첫 인상등록비 대상자에게는 8월안에 우편으로 통고가 될 것이다.
▲추후 다시 인상되거나 인하될 여지는 있나.
주법이 바뀌거나 또는 주재정 상태에 따라 다시 인하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 가격의 2%이상으로는 인상될 수 없는 것이 현행법의 내용이다.
▲등록비 인상이 언제까지 계속될것인가.
최소한 1년이상이다. 주회계국은 매년 한번씩 인상,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데 전문가들은 앞으로 4~5년간 이상은 인하될 기미가 없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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