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캘거리 인근 쿠츠서 체포된 11명중 한 명
5명은 내주 한국 송환, 3명은 변호사 요청
<속보> 지난 22일 캘거리남쪽 쿠츠-수위트 그래스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의 밀입국을 시도하다 캐나다 당국에 체포된 한국인들 가운데 한 명이 난민지위 망명을 신청했다.
또한, 26일 캘거리 법원에 족쇄를 차고 보라색 수의를 입은 상태로 출두한 이들 11명의 한국인 가운데 일부는 밀입국 조직에 거액의 수수료를 지불한 사실을 시인했다.
이들은 캐나다 국경감시원들의 추적을 피해 인근 벌컨의 한 모텔에 숨어있다 전원 체포됐으며 야간투시경을 소지한 안내원 등 다른 2명은 국경을 넘어가 미국 국경순찰대에 검거됐다.
몬태나주 그레이트 폴스 법원의 인정신문에서 무죄를 주장한 안내원 김흥규(29)씨는 오는 4월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김씨와 함께 체포된 다른 한인은 캐나다 BC주 10년 거주자로 곧바로 석방돼 캐나다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캘거리 이민법원은 이날 재판에서 하유리(25)·김용구(37)·박길원(35)·유계옥(21)·김소정(31) 등 5명에 대해 추방을 명령, 내주 중 한국에 송환시킬 예정이다. 이들은 향후 2년간 캐나다 재입국이 불허된다.
이들은 법정 진술을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할 목적으로 지난달 27일 밴쿠버 BC에 도착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난민지위 신청을 한 한국인을 제외한 나머지 4명 가운데 임윤혜(29), 김정희(29), 송연운(26) 등 3명은 변호인을 요청했다고 캐나다당국은 밝혔다.
이들 한국인의 지문을 채취하고 사진을 찍어 인터폴에도 신원을 조회한 당국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들을 캘거리구치소(Calgary Remand Centre)에 계속 구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밀입국혐의자들을 면회하기 위해 법정에 나온 데니얼 황 캘거리 한인회장은“범죄자가 아니고 도피의 우려도 없는 이들에게 쇠고랑을 채우는 것은 너무하다”며 당국에 항의하기도 했다.
이들이 잘못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범죄자는 아니라고 주장한 황씨는“당국의 무자비한 대우가 이들에게는 또 다른 충격”이라고 지적했다.
캐나다 당국은 지난해 BC주 국경을 통해 워싱턴주 내로 밀입국하다 체포된 한국인이 1백명이 넘어 전년대비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편, 미 국무부는 캐나다의 느슨한 이민법으로 밴쿠버와 토론토가 한국·중국 등 동아시아의 국제 매춘조직의 무대가 되고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의 한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적어도 1만5천명의 중국인들이 캐나다에 불법으로 입국했다며 이들이 주로 기한부 고용의 잡역부나 매춘부로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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