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ACP, 켄트 교육구 상대로 1천만달러 배상 요구
“교내 안전요원이 흑인 여학생에 모욕적 언행”주장
학교 안전요원들로부터 인종차별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흑인 학생들을 대신해 전국 유색인종인권향상협회(NAACP)가 켄트 교육구를 상대로 1천만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NAACP는 렌튼 소재 미커 중학교의 교내 안전요원 데일 맨지노가 흑인 여학생 에보니 스미스(15)에게 수갑을 채우고 최루 개스를 뿌렸으며 이에 항의한 동료 여학생 수본예 비슬리(15)의 머리채도 잡고 수갑을 채웠다고 주장했다.
NAACP는 또한 켄트-메리디언 고교의 안전요원 제네이 블레이크와 크리스 버랙이 작년 10월 보조교사와 말다툼을 벌이던 흑인 여학생 셰토이 엘리스(16)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NAACP는 작년 12월 켄트 교육구에 항의했지만 맨지노는 유급 정직 휴가를 받고 겨울 방학이 끝난 뒤 복직됐으며 켄트-메리디언 고교 사건은 아예 조사도 착수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NAACP 시애틀 지부장 칼 맥은 백인 우월주의자의 인종비하적인 행동을 묵과할 수 없어 소송했다고 말했다.
켄트 교육구는 교내 안전요원이 이들 흑인 여학생에게 필요 이상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분명히 강제성이 있었다면 이는 성 또는 인종을 근거로 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취한 행동이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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