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노호미시 검찰, 퍼시 대원에 기소유예처분
‘한살 아기 인질 생명 위험’
여자친구의 한 살배기 아기를 인질로 잡고 살해협박을 하던 청년을 사살한 경관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스노호미시 카운티 검찰은 탐 퍼시 셰리프 대원이 지난달 26일 메리스빌에서 여자친구의 아기에게 칼을 들이대고 살해 협박하던 코리 에드먼(27)을 사살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며 기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당시 에드먼이 곧 아기를 죽일 것 같았다는 당시 상황을 검토한 결과 퍼시 경관의 사살 행위가 정당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에드먼이 아기를 인질로 잡고 대치 중일 때 퍼시 경관은 아기의 엄마를 붙들고 충분히 용의자의 정신 상태 및 아기의 살해 가능성에 대해 자문을 구했으며 총격까지 상당한 시간을 두고 신중히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에드먼은 사살되기 6일전 아기의 엄마를 구타한 혐의로 체포돼 풀려난 뒤 이틀이 채 안돼 다시 사고를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었다.
검찰에 제출된 퍼시 경관과 에드먼의 대화 녹음 테이프에는 에드먼이 아기를 죽이겠다고 말하는 순간마다 아기가 숨을 헐떡이며 우는소리가 담겨져 있었으며 에드먼이 계속해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말이 녹음돼 있었다.
일부는 녹음 테이프를 조사한 결과 에드먼이 경찰관을 이용해 자살을 시도하려 한 흔적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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