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하원, 보잉 급유기구매계약 수정안 통과
내년 3월까지 80대 구매협상 완료토록 촉구
입찰비리사건으로 전면보류 된 보잉의 공중 급유기 판매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수정안이 연방하원에서 통과됨에 따라 보잉에 새로운 희망을 안겨줬다.
연방하원은 구두표결로 통과시킨 국방예산안에서 보잉과의 767모델 급유기 80대 구매에 대한 협상을 내년 3월1일까지 완료하도록 명시했다.
총 235억달러 규모의 공중급유기 교체사업으로 추진해온 공군은 우선 보잉으로부터 20대를 리스할 예정이었으나 입찰비리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전면 보류됐다.
이번 개정안의 입안자인 놈 딕스 연방하원의원(민주·워싱턴)은“예산안에 명시된 내용은 공군이 협상과 함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딕스 의원은 연방의회 내에서 최초로 공중 급유기 구입을 긍정적으로 지지한 법안이라고 지적하고“탱커 계약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탱커 계약 건을 비난해온 민간단체‘상식을 바탕으로 하는 납세자’는 이 법안이 상원에서 부결될 것이 틀림없다며 제동을 걸고 있어 여전히 앞길이 험난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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