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양진씨, 3년만에 버클리 합동법률사무소 통해
글라이더 비행을 즐기던 40대 한인여성이 견인 비행기의 실수로 중상을 입은 후 비행기 제작회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총 67만5천 달러의 보상금을 받아냈다.
식당을 운영하던 노양진(당시 41)씨는 지난 2001년 8월 버그세스 공항에서 글라이더를 타고 착륙을 시도하다가 추락, 두 군데의 요추가 골절되고 오른쪽 무릎과 발목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노씨는 사고원인이 글라이더 기체의 결함과 부주의한 비행 견인에 있다고 주장, 버클리 합동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소송을 제기했다.
버클리 합동 법률사무소는 자체 엔진이 없이 견인돼 비행하는 글라이더의 경우 안전한 고도에서 이륙장치를 탈구해야 하지만 노씨의 경우 고도 조정에 실패, 결국 사고가 났다고 비행기 제작회사, PSSA와 비행기 조종사 등
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고로 노씨는 10일간 하버뷰 병원에 입원, 허리뿐 아니라 오른쪽 다리 전체를 수술하고 병원비만 총 7만7천달러를 지불했다.
소송 전 합의를 통해 노씨는 우선 2003년 5월 일차로 2만5천 달러의 합의금을 받았으며 정식 재판을 10일 앞둔 지난 2004년 1월 총 67만5천 달러의 손해배상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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