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킹 카운티 배심, 부모·누이 타살한 혐의 인정
3번 연속 가석방 없는 종신형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부모와 누이를 살해한 비정한 아들과 그의 공범 친구에게 배심단이 유죄를 평결했다.
킹 카운티 지법 배심단은 26일 3일반동안의 심의 끝에 각각 3건의 1급 가중살해 혐의로 기소된 아티프 라파이(28)와 세바스천 번스(28)의 유죄를 평결했다.
이에 따라 라파이와 번스는 각각 연속 3번의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이 확실시된다.
검찰은 캐나다 시민권자인 이들을 캐나다 정부로부터 인도 받을 때 미국 법정에서 유죄가 드러나더라도 사형을 구형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종신형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라파이와 번스는 지난 1994년 벨뷰 라파이의 집에서 그의 부모와 누이를 결박하고 처형하듯 구타해 살해한 후 보험금50만달러를 챙겨 캐나다로 도주한 뒤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었다.
하지만 이들을 수상하게 여긴 검찰은 도청이 합법적인 캐나다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 이들의 집과 차에 도청장치를 설치하고 이들에게 갱단으로 변장해 접근, 이들의 살해 관련 진술을 얻어내 체포했다.
검찰은 이들의 절친한 친구로부터 이들이 살해를 공모하고 알리바이를 만들었다는 증언 덕분에 배심단의 유죄 평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번스는 캐나다 검찰로부터 인도된 후 수감돼 있던 교도소에서 자신의 변호사인 테레사 올슨과 성관계를 갖다가 간수에게 들통나기도 했었다.
이들은 보험금으로 영화제작을 꿈꾸고 있었으며 라파이는 1995년 체포당시 코넬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이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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