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법원, 애시크로프트 법무장관에 패소판결
‘주민이 택한 법에 간섭말라’
미 전국에서 유일하게 안락사를 합법적으로 인정한 오리건주의 관련법에 대해 연방법원이 승소판결을 내렸다.
샌프란시스코 연방 순회항소법원재판부는“오리건주민들이 선택한 안락사법에 대해 존 애시크로프트 연방법무장관이 간섭하는 것은 월권행위”라며 연방정부의 간섭을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불치병환자가 자의로 선택한 안락사를 돕기 위해 오리건주법에 따라 극약처방을 하는 의사에 연방법을 적용, 처벌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2-1의 결정으로 판시했다.
리처드 톨만 판사는 애시크로프트 장관이 연방상원의원 재직 시부터 안락사를 반대했으며 법무장관 취임 후 부시 대통령의 뜻에 따라 안락사를 돕는 의사들을 처벌하겠다며 위협해왔다고 지적했다.
톨만 판사는 오리건주 의사들을 기소하겠다는 애시크로프트의 위협은 불법이라며“전통적으로 주법이 규정해온 일반의술을 연방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테드 쿨롱가스키 오리건주지사는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을 환영하고“이번 케이스에 대한 연방정부의 자세는 법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리건주에서는 안락사가 합법화된 후 지난 6년간 말기 암 환자 등 모두 171명의 불치병환자들이 의사의 도움으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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