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위원회, 비난여론에 굴복…금지규정 철회
학교 X-마스 트리도 허용
내달부터 화재방지 차원에서 워싱턴주의 모든 아파트 및 콘도 발코니에서의 바비큐가 전면 금지될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백지화됐다.
스탠 프라이스 주 건축심의위원장은“화재발생에 대한 우려로 아파트 데크에서의 바비큐를 금지하려했지만 이를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도 무시할 수 없어 일단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지조치가 발표되자 여름철 발코니에서 바비큐를 즐겨오던 많은 아파트 및 콘도 거주자들이 당국에 이의 철회를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건축심의위원회는 주민들의 항의전화와 e-메일이 빗발치자 결국 주 건물관리규정에 이 같은 금지규정을 삽입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했다.
주지사의 위촉으로 소방 및 건물관리기준을 정하는 이 위원회는 화재방지를 위해 아파트 발코니의 바비큐와 함께 공공건물의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를 금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국은 그러나, 생나무 트리 설치 금지규정도 스프링클러 시설이 없는 교회·학교·교도소 등 모든 공공건물에 대한 금지에서 한 걸음 물러나 양노원이나 보육시설에 한해 금지하기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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