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기자
본국에서 요사이 쟁점으로 떠오르고있는‘친일(親日) 진상 규명법 개정안’은 그 자체만으로 또다시 반미감정의 확산이라는 우려를 낳게 한다. 노무현 정부의 출범이후 주도되고 있는 개혁운동은 실질보다는 ‘개혁을 위한 개혁’으로 치닫는 듯한 안타까움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개혁운동은 보는 관점에 따라 말 그대로 ‘나라 바로 세우기 운동’ 더 나아가서는 정신적 새마을 운동이라고도 볼 수 있는 긍정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대다수 서울시민들의 결사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 ‘친일 진상 규정법’등은 말 그대로 한국민의 정신적 썩은 뿌리를 뽑아내고 세척하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고독한 싸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특히 ‘친일 진상 규명법’은 해방 직후 미국이 한국에서 저지른 가장 치명적인 실정에 속하는 문제였다.
한국에 대한 역사 지식이 전혀 없었던 미국은 단순히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친일 인사들을 속속 (행정) 고위직에 임용하며 한국민들의 반발을 샀다. 미국의 묵인으로 다시 권력의 중심에 서게된 친일 인사들은 이승만, 박정희 독재 시절을 거치면서 공직자 타락의 원흉으로 지탄받으며 사회공기를 변색시켜 왔다. 노무현 정부의 ‘친일 규명 입법안’은 우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자하는 고독한 용단으로 치적될 수 있다. 그러나 오비이락…, 한국사회가 그렇지 않아도 통일에 대한 향수…, 반미세력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다시 해방 후 가장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失政(친일옹호)를 재단한다면 한국은 다시 한번 반미의 오류 속에서 허덕일 수 밖에 없게 된다.
미국의 친일옹호는 정치적 측면에서 결코 한민족의 미래를 내다 본 현명한 정책이라고는 볼 수 없었다, 그러나 혼란기에 다른 선택이 없었던 것도 당시 미국의 현실이었다. 친일 척결은 이미 수많은 세월동안 문제화되어 왔고, 이미 지나버린…, 즉 현실이 아닌 의식 속에 도태되어버린 사항이다. 현정권이 이미 한국민의 의식 속 깊숙이 쳐 박혀, 화석처럼 굳어 있는 친일문제를 꺼내는 것은 분명한 속내를 엿볼 수 있게 한다, 그것은 의도야 어떻든, 반미 감정을 등에 없고 정권을 잡은 현 정권이 개혁이라는 기치아래 다시 반미의 우려를 낳게하는 어설픈 정책 등을 등에 엎고 정권을 굳건히 지켜 나가자는 것일 것이다. 친일이든 공산주의든 이념문제로 티격태격할 시대는 이미 지났다. 친일은 우리의 손아귀에서 이미 예전에 벗어난…, 의식 속에서 척결되어야 할 문제이지 정치인이 다룰 문제가 아니다. 친일을 의식 속에 용납하지 못하는 것과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격이 다르다. ‘친일 숙청 정책’이 정치인의 손에서 오용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개혁이 실질보다는 자꾸만 뜬 구름 잡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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