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구조 위기’ 한인은행 이대로 좋은가
이사·이사회 변해야 한다 - 이사 구성과 자질
한인 은행 이사회가 상당 부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지나친 경영 간섭과 내부 반목 등 여러 문제점들을 노출시켜온 배경에는 은행들의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근본적인 한계가 자리잡고 있다는 게 은행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역사가 15년이 넘는 기존 한인 은행들의 경우 그간 규모 팽창과 기업 공개 등을 통해 양적·질적으로 크게 변화해 왔지만 이사회 멤버들은 별다른 변동 없이 지속돼 와 급속히 변하고 있는 은행 경영 환경을 제대로 따라잡기 어려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15~20년 재직한 ‘붙박이’전체의 절반
갈수록 고령화 5개은행 70대이상 4분의 1
주류은행은‘전문이사제·연령제한’채택
한미, 나라, 중앙, 윌셔, 새한 등 5대 한인 은행들의 경우 이사진들의 대부분이 설립 당시부터 이사회에 몸담아 온 창립 주주들로 이뤄져 있어 이에 따라 이사들의 고령화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류 은행들의 경우 이사의 정년을 65세 등으로 못박아 놓은 곳이 많으나 한인 은행들의 경우 한미은행을 제외하고는 고령에 따른 이사의 정년 규정이 아예 없는 실정이다. 한미은행도 이사 정년이 75세로 돼 있어 사실상 형식적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각 은행들의 주총 자료에 따르면 현재 4개 나스닥 상장 은행을 포함한 5개 한인 은행의 이사진 총 49명 중 70대 이상의 고령 이사들이 전체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2명에 달하고 있고 60대 이상까지 합치면 총 22명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 육박하고 있다. <표 참조>
또 설립 당시부터 이사회에 참여해 현재 20년 넘게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사들도 모두 13명이나 되며 재임 기간이 15년 이상된 이사들을 합하면 모두 27명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고 있다.
이사진이 주로 설립 당시부터 주식 지분을 많이 보유한 주주 이사들 위주로 구성되다보니 전문 이사들이 부족한 것도 한인 은행 이사회 구성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현재 5개 한인 은행 이사진 중 주주 이사가 아닌 전문 이사는 4∼5명에 불과하고 최근 4년 이내 설립된 후발 은행들의 경우도 자본금 조성을 위한 주주 이사 구성에 급급하다보니 일부 은행을 제외하고는 이사진의 면면에서 전문 이사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SOX법 등의 영향으로 은행 회계나 감독 규정 등이 더욱 복잡해지고 강화되고 있어 은행 이사들에게 은행에 대한 전문 지식과 함께 고도의 분석, 판단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주류 은행들에서는 전문 이사제를 정착시키고 상당수는 이사의 연령 제한 등도 두고 있으나 한인 은행들은 아직 이와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그나마 전문 이사제가 실시되고 있는 은행들에서도 한인 커뮤니티 은행의 특성에 익숙치 않은 외국인 이사들이거나 금융 분야와 거리가 먼 전문직 이사들이 대부분이고 또 기존 이사들과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아 한인 은행 실정에 맞는 전문 이사제 정착이 시급한 시점이다.
개별 이사들의 개인적 자질도 더욱 향상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경영을 투명하게 감독해야 할 이사의 역할로 볼 때 개인 비즈니스에서도 납세나 회계 등 면에서 투명성과 도덕성을 갖춘 이사들이 더욱 많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