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안 통과시 미 전국 최고 수준, 주의회 최저임금 최종결정 권한
▶ 시의회 통과해도 시행 불투명, 맘다니, 선거당시 지지 의사 밝혀
뉴욕시의회가 시간당 최저임금을 30달러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표적인 진보성향 시의원으로 꼽히는 샌디 너스 의원이 지난 10일 현재 시간당 17달러인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30달러까지 올리는 조례안을 발의하고 논의에 착수하자[본보 3월11일자 A1면 보도] 관계 업계를 중심으로 찬반 논쟁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
이번 조례안은 직원수가 500인이 넘는 대기업의 경우 2030년까지, 직원 수 500명 미만 기업은 2032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이 담겼다. 시간당 30달러 임금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6만2,400달러 수준이다.
조례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될 경우 뉴욕시의 최저임금은 미 전국 도시와 주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 된다. 현재 미 전국에서 가장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도시는 시애틀로 시간당 21.3달러이다.
진보성향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소(EPI)는 뉴욕시에서 1인 가구가 주거, 식비, 교통비 등 적절한 생활을 이어가려면 연간 8만3262달러가 필요하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물가로 생활비 부담을 겪고 있는 뉴욕시 노동계와 저임금 근로자들은 이번 조례안에 대해 적극 지지를 보내고 있다.
EPI는 법안이 시행될 경우 뉴욕시 임금 근로자의 3분의 1이 넘는 약 168만명의 임금이 인상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반대로 일반 기업들은 물론 일반 상인 등 소규모 사업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임대료와 공공요금, 보험료 등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직원 인건비까지 급격히 늘어날 경우 경영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져 사업을 더이상 영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다만 뉴욕시의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시의회가 아닌 주의회에 있기 때문에 당장 시의회를 통과한다 해도 시행될 수는 없다.
일각에서는 이와관련 뉴욕시의회가 독자적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법적 논쟁도 제기되고 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지난해 선거캠페인 당시 203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리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맘다니 시장 측은 참모진이 현재 조례안을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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