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막판 中요구 수용..유엔헌장 7장 41조 명시
해상 검문 기준 대폭 강화..14일 오전 처리
유엔 안보리는 13일(이하 현지시각) 대북 제재결의안 협상의 막판 쟁점이었던 유엔 헌장 7장의 포괄적 적용을 통한 군사조치 가능성을 배제한 제재 결의안에 만장일치로 합의, 14일 오전 처리키로 했다.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일본 등 6개국 대표들은 이날 오전 안보리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밤 기본 합의한 제재 초안에 대한 마지막 절충을 계속,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로써 안보리는 북한 핵실험 강행 선언 이후 나흘만에 의장 성명을, 핵실험 주장 후 엿새만에 강력한 대북 제재결의안을 각각 채택, 북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의지를 천명했다.
존 볼턴 주유엔 미대사는 안보리 전체회의 후 최종 조정안 일부 문구에 대한 기술적 수정 작업만을 남겨놨다면서 오늘 오후 최종 협의를 거쳐 표결용 결의안(블루 텍스트)를 제출, 내일 오전 10시 이후 표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볼턴 대사는 또 이번 제재가 북한이 영향을 느낄 정도로 강력한 메시지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안보리가 신속하게 제재결의안을 마련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이번 결의안은 아주 단호한 것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전날까지 대북 군사조치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유엔 헌장 7장의 포괄적 적용을 주장했으나, 중국이 비군사적 제재만 허용하는 7장 41조 적용을 고집, 미측이 이를 전격 수용함으로써 협상이 급진전됐다.
유엔 관계자는 또 미국은 당초 원안에서 ‘유엔헌장 7장에 따라 행동한다’는 문구를 삽입, 군사적 제재조치 가능성을 열어놨으나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을 우려한 중국과 러시아의 요구를 수용, 막판 양보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특히 그간 논란이 됐던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들에 대한 해상 검색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상당히 완화했다.
당초 미 초안은 유엔 회원국들로 하여금 북한을 출입하는 모든 화물선에 대해 무기로 의심되는 물질을 찾아내기 위해 화물검색을 실시하고 전면적 무기 금수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비해 새 타협안은 모든 회원국들에게 북한을 출입하는 화물 검색을 포함한 협력적 조치를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당초 원안은 해상 검문의 경우 ‘필요하다고 간주될 경우...검색한다’로 규정해 군사적 조치에 준하는 해상 봉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됐으나, 새 타협안은 가능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되 검색이 유일한 조치는 아닌 것으로 크게 완화됐다
이로써 북한에 대한 해상 검색을 실시하더라도 그 강도와 대상, 기준 등이 좀더 엄격하게 적용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아울러 무기 금수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무기금수’에서 ‘중화기’로 대상을 대폭 제한했다.
미국이 이처럼 막판에 양보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안보리 제재결의안 채택이 늦어질 경우 북한의 오판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고, 오는 11월 중간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한 소식통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설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강경 입장을 관철시키기 보다는 차라리 일부 양보를 하더라도 신속한 제재결의안을 이끌어내는 것이 미국의 장기 전략적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앞서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로 방미한 탕자쉬안(唐家璇) 국무위원을 만나 강력한 대북조치의 필요성에 합의, 대북 결의안 채택의 막판 타결 가능성을 예고했다.
(유엔본부=연합뉴스) 조복래 김계환 특파원 cb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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