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공권력 남용방지를 위해 제정된 연방수정 헌법 제4조의 부당한 압수 및 수사 에 대해 최근의 판례를 보면 주로 수사기관의 손을 들어 주는 경향인데 최근 LA법원이 소속된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에서 경찰의 부당한 행위에 경종을 울려주는 판례가 나왔다. 1심을 번복하고 다시 재판을 해서 진실을 밝히라는 항소 법원의 명령 이었는데 지면을 통해 사건을 소개하기로 한다.
차량 정지 시키고 수색, 마약류 발견 기소
항소심선“경찰 위증혐의”1심판결 번복
로드리게스 사건
LA에서 멀지 않은 벨 가든이라는 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갱 및 마약 전담 소속 형사 두 명이 로드리게스가 운전하는 차량의 후미 브레이크 등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지시킨 후 티켓은 발부하지 않고 영장 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로드리게스에대한 체포 영장이 있음을 발견하고 체포한 후 자동차 내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히로뽕 봉지를 발견하고 마약 소지, 판매 및 운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1심 재판에서 로드리게스는 변호인을 통해 자동차를 정지할 합법적인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후에 이루어진 자동차에 대한 수색을 통해 발견된 마약은 증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연방수정 헌법 제4조에 의거한 주장을 하였지만 1심 판사는 자동차를 정지한 사유나 동기에 대해서 판결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이유는 어차피 영장이 나와 있는 범인이었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수색은 적법한 행위이므로 마약을 증거로 채택한다고 했다.
참고로 재판시 로드리게스의 고용주가 3일 후에 자동차를 찾아 갔는데 브레이크 등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증언 했다. 그러나 판사는 이 부분에 대해 사실 확인이 필요 없다고 변호인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후 로드리게스는 혐의에 대해 무항변(No Contest)이라는 유죄인정과 동일 한 내용의 인정을 한 후 이 사건을 항소 법원에 상고 하였다. No contest와 Guilty의 차이는 형법상으로는 둘 다 유죄를 인정한다는 의미이지만 no contest라고 주장한 형사사건의 결과는 추후 민사사건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
항소법원 판결
먼저 기본적인 독과실 열매의 법칙에 의거하여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제외시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법으로 체포를 한 이후에 발생한 합법적 수색으로 얻어진 증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경찰의 부당 행위와 또 법 집행의 필요성에 대한 균형을 맞춰 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불법 행위가 사소한 것이라면 경우에 따라 추후에 취득한 증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인데 상기의 사건을 보면 만일 경찰이 고장나지도 않은 브레이크등을 고의적으로 허위 혐의를 만들어 자동차를 정지 시켰다면 상당히 심각한 부당 행위로서 로드리게스의 헌법상 기본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다.
다시 말해 경찰이 영장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편으로 조작을 하여 차를 세웠다면 이 나라 법체계의 중심을 공격하는 행위이며 시민들이 가져야할 공권력에 대해 꼭 필요한 신뢰도에 큰 흠집을 내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의 사실조작 여부에 대해서 항소법원에서는 파악할 근거가 없으므로 일심법원에서 새 재판을 통해 밝히라고 명령했다.
만일 경찰이 위증을 한 것이라면 이보다 더한 경찰의 부당행위는 없다고 본다고 추가로 설명하며 이것이 사실일 경우 일반적으로 경찰이 저지를 수 있는 압수 및 수색행위에서 발생하는 실수와는 비교가 안되는 행위라고 언급했다.
부연 설명을 하자면 허위로 이유를 만들어 자동차를 정지시킨 행위보다는 신성한 법정에서 경찰이 위증을 하는 것이 더 용서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만일 재심에서 허위사실이 밝혀지면 마약혐의는 기각될 것이다.
(213) 389-9119
<김 기 준> 변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