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미끼로 한 노동착취 행위가 한인사회내에서 비일비재하게 자행돼 이에 대한 근절이 절실하다. 이러한 행위는 최근 수년간 한인교회에서 일하며 노동착취를 당한 장 모씨의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장씨는 지난 수년간 한 교회에서 법적수준에 못 미치는 임금으로 영주권을 내준다는 말을 믿고 일을 했으나 업주는 장씨의 영주권이 나오기 두 달 전에 그를 해고 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악덕업주의 이런 행위를 뉴욕주 법원에 고발, 승소판결을 받아냈지만 영주권 취득의 길은 또 다시 멀어진 상황이다. 이러한 행위는 한인사회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데 적지않은 수의 한인들이 당하고도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 것을 우려, 쉬쉬하고 마음만 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사실은 이번 장씨 사건을 계기로 이민변호사들이 장씨와 같은 노동분쟁이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혀 영주권 취득을 미끼로 한 업주들의 착취행각이 끊이지 않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주권 취득을 미끼로 한 이민사기 사건으로 피해를 당하는 한인들도 적지 않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한인들은 특별히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민사기는 주로 이민법이 개정될 기미가 보이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 악덕 대행업자들에 의해 발생되는데 이들의 말만 믿고 잘못 판단하게 될 경우 적게는 몇 천 달러에서 많게는 수 만 달러에 이르기까지 금전적인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러한 사기를 당하면 금전뿐만 아니라 시간과 정신적 피해, 심할 경우 영주권 취득의 기회가 영영 박탈되고 만다. 때문에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우선 먼저 믿을 만한 전문가나 대행기관을 찾아 정확한 정보를 입수한 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영주권신청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기를 당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이 영주권을 빌미로 한 노동착취나 이민사기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힘이 없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서류 미비자들이다. 그런 약자들을 상대로 노동을 착취한다거나 이민사기를 하는 것은 같은 동족의 입장에서 용서할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이런 악덕 업주나 대행기관들이 우리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한인들은 모두 근절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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