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호(취재1부 기자)
지난 12일 뉴욕 한국일보를 통해 한인 사회에 EB1을 이용한 노동카드 발급 및 영주권 신청대행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간 뒤 피해를 당한 한인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특히 이들 대부분이 개인이 아닌 가족 단위로 신청을 한 사례가 많아 이미 미국에 적응해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추방 여부에 대한 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이민사기는 최근에 발생한 신종 사기는 아니다. 뉴욕 한국일보는 이미 지난해 4월과 9월 두 차례 이와 같은 사기 피해 사례자를 소개하고 유사 피해 방지를 촉구하는 보도를 한 적이 있다.그러나 1년여가 지난 지금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피해자는 더욱 급증하고 있다.이는 대부분의 신청자들이 자신들이 신청한 이민 서류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노동카드’(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사회보장번호(SSN)를 발급 받은 뒤 운전면허증까지 취득하게 되면 합법적으로 서류가 진행되고 있다고 믿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이들이 신청한 서류는 국제적인 재능을 가진 외국인 대상 특기자를 위한 영주권(EB1). 우선은 심의 없이 노동카드와 사회보장번호가 발급되지만 심의 후 위조 사항이 발각되면 미국 내에서 추방을 당하는 것은 물론 245i법안과 같은 구제 법안 발효 시 합법 체류 신분 변경 기회조차 박탈되는 심각한 서류 위조 범죄다.이에 따라 뉴욕 지역 내 이민 전문 변호사들을 한결 같이 자신의 신청 서류를 확인하고 만약 자신이 EB1을 통해 신청이 들어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신청 서류를 취소(Drop)시킬 것을 조언하고 있다.
만약에 서류 미비자 구제 법안인 245i 법안이 통과되면 법안 적용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단순 불법 체류는 이민법 위반이지만 이민 신청 위조는 형사법 위반임을 명심해야 한다.피해자들에 따르면 이와 같은 이민사기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계 통역관 및 연락책을
고용한 중국계 변호사로 한인들이 다수 종사하는 네일 가계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한다. 체류 신분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도 추방을 당할까, 지불한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고민하며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 서류 미비자들의 힘든 상황을 악용하는 이들을 처벌할 방법은 피해자의 추방을 감수한 신고 외에는 정말 없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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