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쥐어줘야 하는데 괜찮나…
육군, 병력충원 위해 예외 적용 확대
폭력·강절도 포함 몇년새 65%나 급증
규율 문제 노출… 전투수행 의문 제기
육군이 이라크 전쟁 등으로 늘어나는 병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신병 모집에서 예외 규정을 적용해 받아들이는 전과자들이 급증해 논란이 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해 육군의 신병 모집에서 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입대한 전과자들이 8,129명에 달해 2003년의 4,918명에 비해 65%나 증가했다고 국방부 기록을 인용해 14일 보도했다.
이는 육군의 지난해 입대자 수 6만9,395명의 11.7%를 차지하는 것으로, 군이 전쟁기에 병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너무나 많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육군은 그 동안 신병 모집을 늘리기 위해 현금 보너스를 제공하고 고교 중퇴자나 적성 테스트 점수가 낮은 지원자를 받아들이는 한편 체중과 나이 제한 규정도 완화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채택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도덕적 기준의 예외를 적용받은 범죄 전력자들이 증가했고 특히 폭력이나 강·절도 등을 포함한 범죄 전과자 및 1년 이상 징역형을 받은 중범죄자들도 크게 늘었다.
반면 교통범칙 위반이나 약물 복용 같은 경범죄 전과자들은 줄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와 관련, 미군측은 선별적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지원자의 모든 기록과 범죄의 특성, 교사 또는 고용주 등의 의견 등을 검증하고 있다며 많은 경우가 청소년기에 저지른 죄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중범죄자들이 무기를 소지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다 종종 규율이나 판단 등에서 심각한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어 이들이 과연 전투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의 마틴 미핸(매서추세츠) 하원의원은 “신병 모집에서 기준을 낮춤으로써 다른 군인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국방부에 예외 적용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년간 육군을 비롯해 해군, 공군, 해병대 등에서 도덕적 기준의 예외를 적용받은 입대자는 육군과 공군에서는 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3% 가량 줄었으며 2003년 이후 그 총 수는 12만5,525명에 달했다.
국방부는 또한 천식이나 고혈압 등 병력이 있는 사람들도 예외를 인정해 군에 받아들임으로써 그 수가 지난해 1만2,313명에 달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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