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아이비가 뮤직비디오 표절 의혹으로 2억여 원을 날렸다.
아이비는 6일 KBS 2TV 음악 프로그램 <뮤직뱅크> 녹화 현장에서 스포츠한국과 취재진과 만나 제작 초반 표절 시비가 일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표절의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법원에서 뮤직비디오 상영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다는 말에 팬들에게 미안한 마음 뿐이다. 좋은 노래로 열심히 활동한다면 뮤직비디오에 상관없이 팬들이 더 많이 사랑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아이비의 소속사 관계자는 <유혹의 소나타> 뮤직비디오는 표절이 아닌 <파이널 판타지>의 오마주(감독에 대한 경의의 의미로 재창조하는 것)로 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속사 측은 2억 원이 넘는 제작비를 투여하는 등 뮤직비디오 제작에 남다른 공을 들였다.
소속사 관계자는 바로 대체할 뮤직비디오를 제작할 예정이다. 노래를 부각시킬 수 있는 색다른 아이템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김용헌 부장판사)는 6일 <파이널 판타지>의 일본 제작사인 ㈜스퀘어 에닉스가 아이비 뮤직비디오에 제기한 표절 신청과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드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등장 인물의 용모와 복장 및 사건 구성을 비롯해 전개 과정과 배경, 그리고 화면 구성과 편집이 애니메이션 <파이널판타지 7 어드벤처 칠드런>과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아이비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뮤직비디오 <유혹의 소나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아이비의 소속사 팬텀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표절이 아니라 오마주였다. 신청인측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팬텀엔터그룹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뮤직비디오에 대한 상영을 즉각 중단하겠다. 아울러 대체 뮤직비디오를 다음주초까지 만들어 팬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홍종호 감독은 도용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 최선을 다해 연기한 아이비에게 미안한 마음이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아이비는 2집 앨범의 타이틀곡 <유혹의 소나타>로 가요 프로그램과 온라인 음악차트에서 연일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문미영 기자 mymoon@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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