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판타지보이즈 /사진제공=ASEA조직위원회 2024.04.10 [스타뉴스]
펑키스튜디오와 포켓돌스튜디오가 판타지보이즈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해 대법원 즉시항고를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판타지보이즈 소속사는 15일 공식입장을 통해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자금이 투입된 글로벌 프로젝트에서 일부 증빙 자료 미비만을 근거로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은 연예계 실무를 간과한 판단"이라며 "잘못된 선례를 바로잡기 위해 대법원 상고는 물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판타지보이즈는 이미 국내외 다수의 계약이 체결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포켓돌스튜디오와 전속계약이 체결돼 있는 멤버 김규래, 히카루, 홍성민에 대해 개인별 소송과 팀 단위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멤버 히카리, 링치, 김우석, 오현태 4인은 흔들림 없이 팀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들은 현재 예정된 일정을 차질 없이 소화하고 있다.
소속사는 "아티스트와 회사, 관계사 및 투자사들이 입은 피해 규모가 상당한 만큼 모든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물을 것"이라며 "전속계약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 없이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일부 증빙 자료의 미비만을 근거로 대규모 투자가 집행된 아이돌 그룹의 가처분을 인용한 것은 엔터테인먼트 실무와 동떨어진 이례적인 판단"이라며 "본안 소송을 통해 사안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고 관계사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판타지보이즈 멤버 6명과 BAE173 멤버 도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리우 허성훈 변호사는 14일 "지난달 17일 포켓돌스튜디오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했다. 이에 포켓돌스튜디오 측이 즉각 이의신청을 했으나 판타지보이즈 멤버들과 도하는 가처분 이의 사건에서도 승소했다"라고 전했다.
법률대리인은 "재판부는 '포켓돌스튜디오 측이 정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점'을 거듭 지적하면서 포켓돌스튜디오 측의 계약 위반을 인정했다"라며 "이로써 판타지보이즈 멤버 강민서 등 6명과 BAE173 멤버 도하는 포켓돌스튜디오 측과의 전속계약 관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연예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판타지보이즈는 지난 2023년 MBC '소년판타지-방과 후 설렘' 시즌2를 통해 데뷔했다. 이후 서바이벌에서 최종 1위 유준원이 소속사와의 계약 분쟁으로 합류하지 않으면서 11명의 멤버로 출발했으며 지난해 멤버 강민서 이한빈 히카루 홍성민 김규래 케이단이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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