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은행들 지나친 추가요금에 소비자들 불만
은행 관련 수익 10년새 18배 증가
은행의 수수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미국의 주요 은행들이 ‘무료 첵킹’ 등 겉으로는 여러 가지 혜택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높은 연체료 등 적지 않은 수익을 소비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숨겨진’ 수수료로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현재 미국 주요 은행들은 수입의 56%를 고객 수수료로 올리고 있으며 이는 10년전 3%에 비해 무려 18배가 증가한 수치다. 은행들은 수수료만으로 연 800억 달러를 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에서 고객으로부터 가장 많이 징수하는 수수료는 ‘초과 인출’(overdraft)에 따른 것이다. 대부분의 은행은 초과 인출 당 35달러 정도를 징수하는데 구좌에 입금액이 모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고객이 실수로 여러 번 ATM 카드를 사용하면 사용하는 횟수 당 초과 인출 수수료가 징수된다. 예를 들어 구좌에 금액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ATM 카드로 5달러 커피를 사고 10달러로 세차를 하면 수수료로 50달러 이상을 지불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이 불필요한 초과 인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제공하는 ‘초과 인출 보호’(overdraft protection) 서비스를 구입할 것을 권하고 있다. 서비스의 수수료는 연 5달러에서 10달러선으로 저렴한 편이다.
이외에도 은행들은 ▲수표 재발행 등에 따른 서류 수수료(paper fee) ▲ATM 카드로 물건을 구입할 때 징수하는 포인트 오브 세일스(point of sale) 수수료 ▲자동차나 주택 페이먼트 서비스를 제공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수수료(bill payment fee) 등으로 추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일단 초과 인출 등으로 수수료가 나오면 바로 수수료를 지불하지 말고 은행 지점을 직접 찾아가 수수료 삭감을 요구할 것을 권하고 있다.
특히 해당 은행과 거래한 기간이 긴 경우 은행은 고객을 놓치지 않기 위해 수수료를 삭감해 줄 가능성이 높다.
은행 대신 신용 조합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전한다.
대부분의 신용 조합은 초과 인출에 대한 수수료로 5달러 이상을 징수하지 않는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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