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불성실로 지난해 병무 징계
연예인들 비슷… 병역기피 논란
병역특례 비리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가수 K가 지난 2006년 불성실 근무로 인해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K는 지난 2005년 8월부터 서울 여의도의 게임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던 중 지난 해 근태 불성실을 이유로 병무청으로부터 근무연장징계를 받았다.
결근 지각 조퇴 등이 적발돼 불성실하게 근무한 일수의 2배를 추가로 근무하는 처벌을 받은 것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지난해 병역특례업체들에 대한 근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K의 불성실 근무 사실이 발견됐다. 병역법에 따라 근무연장징계를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그 징계로 K의 불성실 근무에 대한 처벌은 완료됐다. 이번에 서울동부지검 조사는 이와 아울러 K의 병역특례업체 입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일 자격 요건 미달에 관한 문제가 발견될 시엔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K가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병역특례업체에서 대체복무 중인 연예인들의 불성실한 근무 여부가 새로운 논란거리로 부각되고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현재 병역특례업체에서 대체복무중인 연예인은 20명 안팎이다.
산업기능요원 연예인들의 경우 비관련이 없는 업종에서 대체복무를 하는 데다 근태 또한 그다지 성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병역 기피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가 26일부터 실시한 병역특례업체에 대한 조사에서 대체복무 연예인의 불성실 근무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난 2004년 연예계 병역비리 사건 이후 ‘제2의 병역비리’로 비화될 조짐도 감지되는 상황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26일 가수 K와 L 등 연예인들과 스포츠 선수 등 20여 명을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일단 비리 의혹이 있는 6개 병역특례업체에 대한 조사였다.
동부지검은 이후 더 많은 병역특례업체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더 많은 연예인 대체복무자들이 소환될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스포츠한국 이동현기자 kulkuri@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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