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9월 이민신청서 수속 우선일자
지난 8월 속도가 붙었던 신청서 처리가 완만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이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형제자매 부문을 제외한 대부분 신청서 처리 일자가 1개월 정도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권자의 가족이민 및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I-485) 모두 앞당겨졌으며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은 텍사스 센터와 네브래스카 센터가 각각 2개월, 3개월이 넘게 진전돼 가장 빠른 처리 속도를 보였다.<표 참조>
특기할 점은 이번 9월분 발표부터 이민국 서비스 센터별 서류 처리 일자 표시 방법이 바뀌었다는 것. 그동안 처리 일자는 특정 서류 및 청원서가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됐으나 정확한 처리 속도 및 일정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온 바 있다. 이에 이민국은 새로운 방법을 도입, 수속 중인 서류의 처리 기간을 표시하기로 방침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이민국의 목표 처리 기간이 6개월이고 실제로 6개월 미만의 시간이 소요된 경우 표의 ‘I-485 가족초청’처럼 처리 기간이 ‘6개월’로 표시된다. 이와 달리 이민국이 특정 목표 처리 기간을 설정하지 못한 경우 ‘취업이민신청(I-140/전문직-숙련공)’처럼 나타난 일자는 기존 방식의 서류가 수속된 날을 나타낸다.
이민국은 향후 보고서에서 수속 기간이 후퇴한 것으로 표시된 경우 실제 처리 속도가 늦어져서가 아니라 표시 방법의 변화에 의한 것이라며 신청인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USCIS 우선일자는 전국 공통의 국무성 발표 이민우선순위와는 별개의 것으로 지역별로 조금씩 처리 속도에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일리노이 지역 취업이민의 경우 네브라스카 및 텍사스센터를, 가족이민신청은 캘리포니아 센터로 서류를 접수하는 식이다. 현재 이민국에서 발표하는 신청서 양식에는 I-90(영주권 교체)부터 I-824(허가사항 관련 추가 조치 청원)까지 모두 16종류가 있으며 이중 한인들의 주된 관심사항은 I-130(가족이민신청) 및 I-140(취업이민신청), I-485(영주권 신청) 등 6가지다. 봉윤식 기자
<9월 이민신청서 수속 소요기간 또는 우선일자> ※( )안은 8월 우선일자
신청서 수속기간
직계가족이민신청(I-130/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부모, 21세미만 자녀) 6개월(2007년 2월12일)/캘리포니아센터
가족이민신청(I-130/시민권자의 형제자매) 2001년 4월30일(변동없음)/캘리포니아센터
취업이민신청(I-140/전문직-숙련공) 2006년 11월15일(10월17일)/네브라스카센터
네브라스카센터로 이관(2007년 2월13일)/텍사스센터
전문직취업비자 신청 및 연장(I-129/H1B) 2개월(2007년 6월15일)캘리포니아센터
영주권 신청(I-485/가족 초청) 6개월(2006년 2월13일)/시카고사무소
영주권 신청(I-485/취업 이민) 2006년 12월21일(9월6일)/네브라스카센터
2006년 12월19일(10월27일)/텍사스센터
비이민취업비자 신분 변경 및 연장(I-539) 2007년 5월10일(4월20일)/네브라스카센터
3개월(2007년 3월27일)캘리포니아센터
2007년 5월7일(4월9일)버몬트센터
노동허가 신청(I-765/가족-취업이민 공통) 11주(2007년 5월29일)/공통(네브래스카 제외)
2007년 6월14일(5월29일)/네브래스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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