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담합 관련 간부 실형 살 전망
대한항공, 간부 실명 공개 막기 위해 소송도
피해 미주 한인에 대한 보상은 외면
대한항공이 6년7개월간 바가지를 씌워온 시카고 및 미주 한인들에게 피해 보상은 외면하고도 가격 담합과 관련, 실형을 살 수 있는 간부들의 명단 공개를 막기 위해서는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자사 보호에만 급급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한인들의 분노를 가중시키고 있다.
미 법무부 반독점실은 최근 대한항공의 가격 담합과 관련한 웹페이지(http://www.usdoj.gov/atr/cases/korean.htm)를 별도로 작성했다. 별도 웹페이지에 올린 ‘자백 합의서’는 대한항공이 가격 담합과 관련해 유죄를 시인, 벌금 지불에 동의하는 한편, 대한항공과 소속 임직원들이 형사 처벌받지 않도록 정부와 합의했으나 일부 간부의 경우 ‘면죄 대상’에서 제외됐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자백 합의서에 따르면 일부 간부는 추후 미 정부에 의해 처벌될 예정이며 처벌 대상자는 차정대(J.D. Cha) 상무이사(전 미주 카고 세일즈조인트벤처 CEO), 경영기획실장 석태수(T.S. Suk) 상무이사, Bernard Akle 미주화물 마케팅부장, J.W. Kim, J.J. Choi, H.S. Kim, K.C. Oh 등 7명이다. 대한항공은 이들의 명단 공개를 막기 위해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으나 결국 패소, ‘자백 합의서’ 전문에 이름이 공개됐다.
대한항공이 법무부와 합의한 벌금 3억달러는 지난 2005년 삼성전자가 D램 반도체 가격 담합 혐의로 지불한 것과 동일한 액수로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부과받은 벌금 중 최대 규모다. 당시 삼성전자는 3억달러 벌금 지불 외에도 관련 임원들이 최고 14개월의 실형까지 받은 바 있어 향후 대한항공 관련 임원 역시 처벌을 감수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대한항공은 거액의 벌금을 지불키로 합의하는가 하면 미 정부에 대한 소송을 통해 자사 간부들을 감싸기 위한 노력에는 최선을 다해온 반면 주고객인 미주 한인 및 한국인들에게 끼친 손해에 대한 사과 및 배상은 외면하고 있다.
이런 행위에 대해 마운트 프로스펙트 거주 정모(31)씨는 지난해 우리 부부와 부모님들이 대한항공을 이용한 횟수만도 다섯 차례나 된다며 그동안 대한항공의 요금이 왜 비싼지 이해가 안됐는데 이제 실상을 알게 됐다. 완전히 속았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이 여객 뿐 아니라 화물 운임도 가격 담합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화물 운송 업계도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몇몇 업계 종사자들은 대한항공의 가격 담합분 만큼 화물 업계가 손해를 봐왔음이 분명하다며 담합 행위로 인한 부당 이익을 환수받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작정이라고 강조했다.<봉윤식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