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연내 북한 핵시설 불능화 및 핵프로그램 신고’가 사실상 타결되면서 향후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에 따라 이 과정이 진행될 지 관심이다.
◇ 불능화 = 합의문에는 연말까지 불능화할 시설로 5㎿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핵연료봉 제조공장 등 3곳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핵무기는 불능화 대상이 아닌 폐기 대상이다.
합의문에 구체적인 불능화 방법까지는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불능화 방법은 이달 말께 6자회담 참가국들로 구성된 기술팀이 영변을 방문, 북한 기술진들과 협의해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15일 영변을 방문한 기술팀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으로 구성됐지만 이번에는 한국과 일본도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능화는 영변 원자로의 경우 제어봉 구동장치나 냉각펌프 등의 핵심부품을 제거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재처리시설은 연료봉을 옮기는 크레인이나 연료봉 절단장치, 핵연료봉 제조공장은 우라늄과 화학물질을 섞는 반응로 등을 제거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제거된 부품은 북한 내에 1년 정도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비롯한 제3자가 특별관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방사능 오염 제거작업이 필요없는 핵불능화는 두달 정도면 완료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내달 초에는 물리적인 불능화 작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불능화 작업은 북한이 직접 하기보다는 나머지 5개국, 특히 미국 주도로 전문업체에 외주를 줘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비용은 핵보유국이 많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신고 = 합의문에는 연내 신고해야 할 대상을 `플루토늄을 포함한 모든 핵프로그램과 요소’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플루토늄의 생산내역과 사용내역, 재고량 등을 모두 밝히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무기는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김 부상의 의지대로 이행되면 핵무기 안에 들어있는 플루토늄 양도 파악돼 결과적으로 핵무기 보유 숫자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은 신고단계에서 해명한다’는 문구가 합의문에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북한이 UEP를 신고하겠다기보다는 이와 관련된 의혹을 모두 해소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신고는 한 번에 완료되기보다는 우선 초안 성격의 신고서를 제출받은 뒤 부족한 점이 보완된 최종 신고서를 연말까지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신고에 대한 검증도 합의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내년 핵폐기를 논의하는 시점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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