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곤잘레스 장관 취임후 비밀문서로 허용
연방법무부가 2005년 비밀문서에서 중앙정보부(CIA)에 물고문 등 ‘가혹한 심문’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뉴욕타임스가 4일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2004년 12월 법무부가 공개적으로 발표한 법적견해에서 고문을 “혐오스럽다”고 선언, 부시 행정부가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는 듯 했으나 2005년 앨버토 곤잘레스 법무장관이 취임한 후 비밀리 작성된 법적 견해에서는 신체 및 심리적으로 고통스런 방식들을 겸용한 심문을 뚜렷하게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전까지 미국 역사상 정부가 이같은 심문 방식을 승인한 사례는 없었다.
테러와의 전쟁에 관여한 20명 이상의 전현직 관리들과 지난 3개월간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한 이 기사는 당시 법무부 내 온건파와 강경파, 미군 변호사들과 국방부 상사들 사이에 심문 방식을 놓고 심한 내분이 있었으며 2005년 메모에 반대한 제임스 코미 법무차관은 메모의 내용이 외부세계에 밝혀질 경우 모두가 치욕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부시 행정부가 테러용의자들의 심문 및 처우와 관련 처음 물의를 빚은 것은 2002년 국제적십자의 사찰을 불허하고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행위, 수일간 잠을 못 자게하고 알몸으로 냉방 감방에 수감하는 행위, 익사하는 느낌을 주는 물고문 ‘워터보딩’ 등 강도 높은 심문을 허용하면서였다.
2002년 8월 법무부는 버클리 법대 교수이자 법무부 법률고문처에서 근무한 존 유가 작성한 메모에서 죽음이나 기관 마비의 고통에 상응하는 고통을 주지 않는 심문은 불법이 아니라고 선언, CIA에 광범위한 재량을 허용했다.
신문이 인용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시 심문 경험이 거의 없었던 CIA는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정보관리들을 의뢰했고 소련의 심문 방식을 모방했다. 한편 자기들의 심문 방식이 고문에 해당하는지 우려한 심문자들의 문의가 매일 아프가니스탄, 태국, 동유럽 등 비밀 해외 CIA 감옥으로부터 CIA 본부로 이어졌다. 9.11테러의 계획자로 알려진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의 경우 2003년 3월 체포된 이후 2주간 100차례 이상의 ‘엄한 심문 방법’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05년 연방의회에서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치욕을 주는 대우”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2006년 연방대법원이 알카에다 포로들에게도 제네바 협정이 적용된다고 판결하자 부시 행정부는 공개적으로는 기존의 입장에서 물러서는 듯 했다. 부시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후 해외에 있는 비밀 CIA 감옥의 존재를 처음으로 시인하고 수감자들을 모두 관타나모 기지로 이송하겠다고 밝혔으나 7월 “향상된 심문”을 승인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새로 서명했고 CIA는 다시 해외 감옥을 비밀리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에 앞서 연방의회가 고문을 금지하는 법을 추진할 당시 법무부는 또 다른 비밀문서에 CIA가 행하고 있는 모든 심문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등 지난 2년간 대법원과 의회가 심문 방식을 제한하기 위해 개입했음에도 부시 행정부는 가혹한 심문 방법들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성공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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