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거주 한인 2명 렌트비 관련 피해
밀린 렌트비 때문에 아파트에서 강제퇴거를 당한 한인과, 관리사무소의 실수로 자신의 아파트 출입을 억울하게 봉쇄당한 한인의 사연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3000번대 로렌스 소재 4층 규모의 아파트 건물에 거주하는 모 한인여성의 집에서는 지난 17일, 법원의 명령을 받고 출동한 용역업체 직원들이 이 여성의 집에 있는 물건을 모두 바깥으로 끌어내는 소동이 한바탕 일어났다. 이 아파트내 입주자 및 주위 이웃들에 따르면 법원이 이 한인여성을 대상으로 강제 퇴거 명령을 내린 이유는 상당 기간 동안 렌트비를 내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 한인여성의 신분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주변 이웃들에 따르면 40~50대로 봉제일을 하고 있으며 이 아파트에 거주한 지는 5년 정도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성은 특히 아파트에서 퇴거처분을 받은 후 행방이 묘연에 주위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글렌뷰 소재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B씨는 최근 아무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는데도 경찰로부터 억울하게 아파트 출입금지를 당했다. B씨의 5학년, 7학년 된 두 딸이 자신의 아파트 입구에 붙은 일리노이 주경찰의 티켓을 맨 처음 발견한 것은 지난 12일. 티켓에는 아파트 안으로 들어갈 경우 벌금 500달러나 30일간의 구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두 딸의 연락을 받고 놀란 B씨는 사정을 알아보려 했으나 주말 저녁이어서 아파트 관리 사무소는 물론 경찰들과 연락도 잘 닿지 않고, 또 마땅히 알아볼 곳도 없어서 일단은 두 딸과 함께 오빠의 집으로 갔다. 주말이 지난 후 변호사를 통해 사정을 알아본 결과, 이유는 참으로 어이없는 것이었다. 아파트 관리 사무소측의 실수로 인해 209호에 붙어야 할 티켓이 B씨의 집인 203호에 잘못 붙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마디로 작은 실수 때문에 사나흘을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억울함을 당한 것이다. 그러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의 태도는 더욱 가관이었다. B씨가 자신의 지인 등과 함께 매니저를 찾아 자초지종을 묻자 매니저는 사과하기는 커녕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는 것.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고소할 수도 있다’고 말하자 매니저는 픽 웃으며 ‘마음대로 하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 B씨측의 설명이다. B씨와 함께 매니저를 만나본 지인 최모씨는 1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문제는 B씨는 물론 두 딸이 현재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다. 티켓이 붙었다는 소문은 어느새 아파트내에 퍼져 한창 예민해진 두 딸아이는 현재 ‘창피하다’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자고 조르고 있다. 그러나 B씨는 “마음대로 이사를 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일단 한인단체들의 도움을 받아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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