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열린 교통법규 세미나에는 정훈 변호사가 초빙돼 일상 생활 중 자주 발생하는 사안 위주로 강의를 진행했다. 정 변호사는 상당수 한인들이 언어 문제로 불필요한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교통법규 및 사안별 대처 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훈 변호사가 설명한 교통법규 관련 내용.
- 교통법규 위반으로 티켓을 받았을 경우
▲최근 일리노이주에선 경찰이 운전면허증을 가져가는 게 일반화돼있다. 티켓은 노란색과 파란색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노란색의 경우 법원 출두 일자가 명시돼 있으며 운전면허증을 되찾을 때까지 면허증 대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파란색 티켓에는 법원 관련 내용이 없으나 뒷면에 유죄(Guilty)와 무죄(Not Guilty), 수퍼비전(Supervision) 중 택일할 수 있는 공란이 있다. ▲유죄에 체크한 뒤 서명을 하고 법원으로 보내면 수주후 면허증이 우편으로 온다. 단, 기록으로 남으니 주의할 것. 1년에 3건 이상이면 면허증이 6개월간 정지된다. ▲수퍼비전을 체크하면 보통 4시간 짜리 교육을 받게 된다. 인터넷과 오프라인 중 택일할 수 있지만 교육비를 따로 부담해야 한다. 관련 기록은 경찰과 법원만 조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 등에 전달되지 않는 잇점이 있다. 또 수퍼비전 기간이 지났을 경우 다시 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5년이 지나면 법원에서도 기록을 말소한다. ▲무죄를 체크할 경우 1달 정도 지난 뒤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 이때 경찰이 나오지 않으면 무죄가 확정되므로 법정에서 해당 경관이 출석했는지 확인하라. 없으면 유무죄를 묻는 판사의 질문엔 당연히 ‘낫길티(noy guilty)’다. 경관이 출석했을 경우 과거 기록에 문제가 없고 싸우기 싫다면 유죄를 인정, 수퍼비전을 받는다. 변호사를 동반할 경우 검사와 ‘딜’을 해서 벌금과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다. ▲쿡카운티 등에선 일반적으로 법원 비용이 30달러 내외지만 레익카운티는 예외적으로 80달러를 청구한다. 법정 출두를 결정하기 전 참고한다.
- 티켓을 받은 뒤 운전면허증을 뺏기지 않으려면
▲보통 95달러 정도를 현찰로 관할 경찰서에 내면 바로 면허증을 찾을 수 있다. 단 이것은 법원에 출두를 약속하는 보석금(Bond) 개념이므로 현금으로 지불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종료됐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현금 지불 후 법원에 나가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죄 처리돼 벌점 기록이 남는다. 법원에 나가 무죄 판결을 받아낼 경우 약 1개월 후 관할 카운티에서 보석금을 우편으로 보내온다.
- 타주 운전면허증으로 적발된 경우
▲미시간, 일리노이, 위스칸신, 인디애나는 서로 연결돼 있어 관련 기록을 공유하게 된다. 그외 다른 주에는 전달이 안 될 수 있다. 단, 타주 운전면허증을 일리노이주 면허증으로 변경시 해당 주로 보내 기록을 전달받는다.
-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
▲도로공사 구간에서 과속하다가 적발되면 무조건 법원에 출두해야 한다. 주경찰 관할이며 최소 375달러를 벌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법원에 출두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되므로 주의한다. 2번 적발되면 최소 575달러 벌금에 6개월 면허정지. ▲스쿨존도 무조건 법원 출두가 강제된다. 일반적으로 속도 상한선은 20마일이나 단 이 경우는 등하교 시간에 스쿨존 표지판 위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에 한한다. 스쿨버스도 요주의 대상이다. 승하차 ‘STOP’ 표지판이 반짝일 때 스쿨버스 옆으로 지나갈 경우 운전사가 차량 번호를 적어놓고 시에 보고한다. 양방향 2차선 도로일 경우 전부 멈춰야 하며 4차선 이상에서는 버스가 서있는 쪽 도로에 있는 차량 전부가 멈춰야 한다. 벌금은 150달러 부터.
- 음주운전 관련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부터 위법. 일리노이주는 음주운전(DUI) 적발 건수가 전국 5위 안에 드는 만큼 처벌 수위도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적발돼 유죄가 확정될 경우 벌금만 2,500달러 상당에 변호사비 등 기타 비용을 합치면 6,000달러에 이르는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미성년자일 경우 ‘무관용(Zero Tolerance)’ 원칙에 의해 알콜 수치가 조금만 나와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고 면허증을 압수당한다. ▲DUI나 무분별한 운전 등은 단순한 티켓이 아니라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훗날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된다. 이민국 직원이 관련 사항을 질문할 경우 일단 적발 사실을 인정한 뒤 설명을 하는 것이 최선이다. 만약 거짓말을 했다가 적발될 경우 추방될 수 있다.
- 경찰의 판단은 항상 옳은가?
▲빨간불 우회전 금지, 스탑사인 등은 경찰 판단에 의해 유무죄가 결정된다. 이 경우 변호사를 동반, 법원에 출두할 경우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 단 비용이 유죄 인정이나 수퍼비전보다 많을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 교통사고
▲경찰이 올 때까지 사고현장을 최대한 보존한다. 경찰의 보고서는 훗날 법원 판결 시 주요한 참고 자료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본인에게 유리한 보고서를 받아둬야 한다. ▲경찰 보고서는 최종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다. 특히 사고현장을 떠난 뒤 추후 신고했을 경우 경찰 보고서는 법원에서 거의 참고되지 못한다. 사고 발생 직후부터 증인 및 증거확보가 필수.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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