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새해부터 발효되는 법·규정들
연방이민규정등도 변경
내년부터 일리노이주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되고 최저 임금이 25센트 인상된다. 또한 시카고를 비롯한 전국 107개 공항에서 내년 말까지 열손가락 지문 채취를 시작하고 시민권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며 비이민 비자 신청비용도 큰 폭으로 인상된다. 다음은 일리노이주, 연방 차원에서 내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주요 법안 및 규정들을 정리한 것이다.
■일리노이주
▲공공장소 전면 금연: 내년 1월부터 주전역의 공공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해당 공공장소 및 건물에는 식당, 술집을 비롯한 대부분의 업소들, 그리고 정부 소유의 차량과 학생 기숙사 등이 포함돼 있다.
▲최저임금 상승: 7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현행 7달러 50센트에서 7달러 75센트로 인상된다. IL 주정부는 매년 25센트씩 단계적으로 인상, 2010년도에는 8달러 25센트 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쿡카운티 재산세 감면안: 쿡카운티내 거주하는 주택소유가정들은 소위 ‘7% 법안’으로 알려진 재산세 감면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 법안’은 세금 부과를 위한 주택의 가치 상승을 연 7%로 제한, 주택 소유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에 포함돼 있는 가치인상분 면제안 역시 현행 5천~2만달러에서 2만~3만3천달러로 범위가 대폭 늘어난다.
▲음주운전(DUI) 관련 총무처 제재 권한 강화: 현행법상으로는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경우 총무처는 운전자의 면허증을 정지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유지하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행정심리(Administrative Hearing)를 갖는 권한이 있다.
하지만 이 행정 심리는 만약 운전자가 무죄혐의를 받았다면 굳이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러나 내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법안에 따르면 ‘설령 음주운전자를 체포한 경찰이 법정에서 체포과정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총무처는 여전히 행정 심리를 가질 권한을 갖게 된다.
▲새 IL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 발급: IL주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이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뀐다. 새 디자인은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한 장 뿐이었던 운전자의 사진을 두 장으로 늘리는 등 변화를 주었다. 새 면허증은 내년 1월말부터 발급되지만 기존의 면허증 및 신분증 소지자들은 기한이 만료될 때 까지 굳이 교환할 필요가 없다.
■연방
▲이민 규정 변화: 시민권 시험이 내년 10월부터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한 연방 국무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비이민 비자 신청은 현행 100달러에서 131달러, 이민비자 신청비용은 현재보다 20달러 인상할 방침이다.
▲공항 열손가락 지문 채취: 2008년 3월부터 뉴욕 JFK 공항 등 전국 10개 공항에서 열손가락 지문 채취가 시작된다. 내년 말까지는 총 107개 공항에서 실시된다.
▲세금공제액 인상: 내년부터는 세금보고시 표준공제액이 상향 조정된다. 전국 납세자의 2/3에 적용되는 기본 표준 공제는 2007년 보다 200달러 오른 1만900달러(부부 공동보고), 독신의 경우 100달러 오른 5,450달러가 된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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