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단체들 개최 정기 세미나등 활용
법적인 분쟁이나 법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에 기대야 하는 일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요즘, 커뮤니티 단체들의 무료 법률 세미나라든가 변호사들의 개인 무료 상담 시간 등을 활용하면 기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어 이득이다.
이민, 형사, 민사, 가정 관련 법률 문제에 직면했을 경우 변호사들과 계약을 맺고 일을 맡기기 위해 필요한 전문적인 상담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기본적이거나 간단한 법률 지식이 요구되거나 어떤 변호사를 선임할 지에 앞서 기초 상담을 필요로 할 경우가 있다. 이럴 때, 각종 복지관련 단체들이 주관하는 무료 법률 세미나를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유리하다.
시카고 한인 단체들이 제공하는 이런 기회들을 정리해 보면, 한인사회 복지회(773-583-5501)가 매달 첫 번째 목요일 오후 7시에 ‘법률 클리닉’을 개최하고 있다. 시카고 한인변호사협회에서 후원하는 이 상담회를 통해서 전반적인 법률 문제에 대한 기초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복지회의 연수련 이민담당은 “기본적인 취지는 저소득자들을 위한 법률 자문 서비스의 제공인데 한인 모두에게 행사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미리 예약을 받아 상담이 필요한 관련 분야를 파악한 뒤, 관련 변호사를 모시고 30분 이상의 시간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회는 이외에도 1년에 2번, 3월과 10월경에 이민 법률 포럼을 개최하고 이민법의 최근 현황과 개별 질문도 받고 있다.
서로돕기센터(773-545-8348)도 주기적으로 각 분야 변호사들을 초빙해 무료 법률 상담회를 열고 있다. 지난 3일에는 현태훈 변호사가 고소, 계약, 교통사고 등과 관련해 상담회를 열었고 9일에는 박장만 변호사가 이민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17일 오후 6시30분에도 김진구 변호사가 이민법률에 관해 상담해주는 등 서로돕기센터의 법률 서비스도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매달 그 일정을 확인해 참여하면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여성핫라인(773-583-1392)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교육 과정에 이혼, 양육권 문제 등 가정법이나 가정 폭력과 관련해 염두에 둬야 할 법률 지식을 포함시키고 있다. 지영주 사무총장은 “올해는 서버브 오피스에서 여성들을 위한 법률 상담회를 여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시카고 총영사관(312-822-9485)에서는 민원 창구 방문자들이나 출장 서비스에 온 민원인들 중 관심 있는 사람에게 작년 1월에 발간한 ‘알기 쉬운 법률 상식 이야기’ 소책자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이 책자에는 자동차 사고, 채무 관계, 상거래법, 인종 차별 등 미국에 와서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법률 상식이 담겨 있어 유용하다. <이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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