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실내 금연법 시행으로 업소환경이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재떨이를 찾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지난 2003년 3월 시행에 들어간 뉴욕시 ‘실내 금연법’으로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는 플러싱 한인식당의 한 지배인은 “2003년 실내 금연법 시행당시에는 혼선과 반발이 커 업소에서도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는데 시 보건당국이 단속을 강화하고 홍보에 주력하면서 실내 금연법이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며 “업소 내에 재떨이가 사라진지는 이미 오래됐고 실내 공기도 깨끗해져 세컨드 스모킹의 피해는 사라졌다”고 밝혔다.
식사 후 담배 한 대 만큼은 절대로 양보 할 수 없다고 외치던 한인 흡연자들은 뉴욕시 실내 금연법 시행이후 비 흡연자들이 후식을 즐기는 동안 업소 밖으로 나가 초라한 모습으로 담배를 피워야하는 푸대접(?)을 받아온 것이 사실. 실내 금연법 시행 초기, 흡연자들은 이 법이 개인의 기호를 막는 ‘악법’이라며 크게 반발했었다. 특히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했던 한인사회의 오랜 관행 탓인지 시행초기, 실내 흡연을 요구하는 손님과 이를 막아야 하는 주인간의 실랑이는 당시의 흔히 볼 수
있는 풍속도였다.
뉴욕시 실내 금연법은 한인사회 뿐만 아니라 미 주류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쳐, 중국계 남성 2명이 나이트클럽에서 실내 흡연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업소 종업원을 칼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었다. 이처럼 뉴욕시 실내 금연법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운데 출범, 올해로 5년이 됐다.
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지속적인 홍보, 특히 세컨드 스모킹과 흡연 피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금연법 시행 5년 만에 한인사회의 실내 흡연은 크게 줄어들었다. 일반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는 한인을 발견하기는 이제 쉽지가 않다. 하지만 밤이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한인들이 많이 찾는 술집과 바의 테이블에는 재떨이용 그릇이 올라오고 실내 흡연이 암암리에 이뤄진다. “한 번 더 걸리면 영업정집니다”라며 실내흡연을 호소하는 종업원의 목소리는 “그럼 딴 집에 간다”는 손님들의 협박(?)에 잦아들고 어디랄 것 없이 이블 마다 담배연기가 피어올라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플러싱 소재 한 술집의 종업원은 “취기가 올라오면서 무작정 담배를 꺼내 무는 손님들이 많다”며 “정중히 실내 흡연을 부탁드리지만 ‘한 대만 피자’는 읍소에 더 이상 저지 할 수가 없어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뉴욕시 실내 금연법을 위반했을 경우, 업소는 최고 2,000달러 벌금에 영업정지까지 될 수 있지만 요행히 단속에 걸리지 않기를 바랄뿐 손님에 대한 강력한 금연 요구는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때문에 손님들의 실내 금연법 준수가 요구된다. 물론 금연법이 경범죄 수준의 미미한 시 조례에 불과하지만 자신이 단골로 이용하는 업소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 불편하더라도 담배는 업소밖에 나가서 피는 배려
가 필요하다. 또한 자신으로 인해 생긴 담배연기를 아무런 죄도 없는 비 흡연자들이 들이마셔 세컨드 스모커가 되게 하는 우를 더 이상 범해서는 안 된다. 이는 선진국, 선진 국민의 척도가 민도, 즉 공중도덕의 수준에 있기 때문이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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