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도용, 자선단체 사칭, 집수리 사기 등
작년 주검찰청에 접수된 불만사례 3만2,577건
살기 힘들어 질수록 민심이 흉흉해진다는 말처럼 작년에 일리노이주 검찰청에 접수된 불만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리사 매디간 주검찰총장이 2007년 주민들의 고충사례를 집계한 것을 밝힌 바에 따르면 총3만2,577건으로 밝혀져 한해 접수 사례로는 이제까지의 최고 기록까지는 안 되도 거의 그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분 도용(6,388건)에 대한 신고 사례가 제일 많았고, 크레딧 카드나 금융 서비스에 대한 불만(5,267건)도 컸다. 건축이나 집수리 사기(2,714건)나 전화를 통해 광고하는 텔레마케팅(2,537건)과 자동차 매매(1,487건), 자동차 수리(748건), 비즈니스 사기(722건)와 관련된 소비자들의 고충도 컸던 것으로 밝혀졌다. 모기지와 관련한 불만 접수 사례도 재작년에 비해 22% 증가했다. 이런 사기 사건이나 부당 대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해 주검찰청에서 중재를 통해 되찾아 준 금액은 작년 한해 1,400만달러를 넘었고, 소송을 통해 되돌려 받게 해 준 금액은 100만 달러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주검찰청에서는 이렇듯 불경기로 인해 각종 사기나 부당 거래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늘어나자 이들을 위한 소비자 고발서를 작성하는 방법이나 각종 사기 유형별로의 대처 요령을 알리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자선단체 사칭= 잘 알려지고 평판이 좋은 기관처럼 들리는 엉터리 자선 단체로부터 돈을 기부하라며 선물을 동봉해 오거나 기부금의 일부를 일정량의 수수료로 받게 될 유급 기금 모금원으로부터의 기부 제한을 받을 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 소속된 자선 단체에 대한 질문을 해봐서 잘 대답하지 못한다거나 기부금을 내라고 지나치게 강조할 때, 수표 보다는 현금을 요구하거나 우편 보다는 직접 받아가겠다고 우길 때는 사기일 확률이 있다. 이럴때는 자선단체의 정확한 명칭과 사무실 주소를 확인한 뒤 검찰청(312-814-2595)에 문의해 등록된 단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집수리 사기= 영업사원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시장가격보다 훨씬 싸게 집수리를 해주겠다고 제안하거나 무료 점검을 제의할 때, 또는 계약업자가 빈칸이 남아있는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더 나아가 수리가 끝나기 전에 대금 지불을 요청하거나 계약업체명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수표를 끊어달라고 할 때, 계약업자가 보험증명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거나 믿기지 않을 만큼 싼 가격으로 할인해 주겠다고 하면 사기가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다. 먼저 전화해서 요청하지 않은 집수리 영업사원에게 문을 열어주지 말고 적어도 3개의 견적 서류를 받는 것이 나으며, 이해하지 못했거나 빈 칸이 남겨진 계약서에는 절대 서명하면 안 된다.
▲전화 광고= 모르는 사람이나 업체로부터 요청하지 않은 전화가 와서 엄청난 할인이나 무료 상품을 제안하고 주의깊게 생각할 기회를 갖기도 전에 신용카드 번호를 요구할 때 주의해야 한다. 전화 광고를 신고할 수 있는 웹사이트(www.donotcall.gov)나 전화번호(1-888-382-1222)에 연락해도 되고, 관심 없는 전화는 그냥 끊어 버리거나 인쇄된 정보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 밖에도 다양한 고충 사례와 관련해 주 검찰청 소비자 고발서를 작성해 구제 조치를 받으려면 검찰청 핫라인(1-800-386-5438)을 이용하거나 웹사이트(www.ag.state.il.us)에서 고발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한 뒤, 검찰청 주소(Office of Illinois Attorney General Lisa Madigan, Consumer Fraud Bureau, 100 W. Randolph St. Chicago, IL 60601)로 보내면 된다. <이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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