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의무화 법안 통과 눈앞
댐 등 저수시설로 보호받고 있는 지역 주택소유주들도 홍수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를 앞두고 있어 오렌지카운티 지역 주택소유주들의 보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헌팅턴비치와 파운틴밸리 일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OC 지역은 현행법상 홍수보험 가입 책임이 없으나 연방 홍수보험 프로그램 가입을 의무화 하는 HR3121이 통과될 경우 가든그로브, 웨스트민스터 등 OC 전역이 홍수보험의무 가입지역으로 분류된다.
반대의사를 밝힌 다나 로라바처 하원의원(공화당·헌팅턴비치)은 “이번 법안은 홍수보험이라는 밑 빠진 독에 주택소유주들의 돈을 더 부어넣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루이지애나와 같은 홍수 다발지역과 홍수 안전지역인 가주를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오렌지카운티의 주택소유주는 150~800달러의 비용을 홍수보험료로 지출해야 한다. 오렌지카운티 지역의 홍수 확률은 연 0.2% 선이다.
한편 연방 상원이 오는 9월로 예정된 법률 수정시한이 끝나기 전에 더 많은 주택에 홍수보험가입을 의무화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남가주 전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법안은 연방 홍수보험 프로그램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홍수보험 가입 의무화 이외에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프로그램에 발생한 부채 175억달러의 탕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