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금지 항소심서 시정부 승소
광고업체 상고 포기… 시조례 확정
8년여를 끌어왔던 LA시내 신규 옥외광고 금지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연방 항소법원은 6일 빌보드 광고업체들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빌보드 광고판 설치 금지안의 연방 헌법 위배 소송에 대한 심의에서 시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소송을 원심으로 되돌렸다.
연방 제9순회 항소법원은 LA시의 2002년 옥외광고 금지 조례는 광고업체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연방 수정헌법 1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해 연방 법원은 LA시의 금지 조치는 광고업체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광고 업체의 손을 들어줬었다.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옥외광고업체 메트로라이트 LLC는 시정부가 시 소유 버스 정류장 의자나 안내판에는 광고를 내도록 허용하면서도 즉각 판매 물건이 아닌 상품 광고를 담은 새 옥외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시의회는 지난 2001년 옥외광고회사인 CBS-드컥스 LLC에 시 소유 화장실과 잡지 판매대, 버스 정류장의 광고 용역권을 넘겨 놓고는 몇 개월 후 이같은 옥외광고물이 교통 방해는 물론 시각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신규 옥외광고를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이에 메트로 라이트는 즉각 차별행위를 들어 헌법 위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메트로라이트 변호인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생각을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측은 만일 대법원에서도 항소심과 동일한 결정을 내린다면 전국 옥외광고 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미국내에 미치는 파장을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제9 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네바다, 애리조나, 오리건, 워싱턴, 아이다호, 몬태나, 알래스카, 하와이등 미 서부 9개 주를 관할 하고 있어 유사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LA시 검사실은 제9항소법원 관할 지역뿐아니라 멀리 뉴욕 지역에서까지 이번 판결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전하면서 LA에서만도 유사한 소송 5건이 계류상태에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시의회는 새로 설치되는 옥외광고물의 크기와 위치, 조명도, 각도등의 규제에 나서 왔었다. LA시는 옥외광고 금지법을 제정한 이후 10여건의 소송을 당한 상태였다.
이들 소송중 하나를 심의했던 연방 법원은 지난해 시정부가 스테이플 센터 인근과 같은 특별 구역의 옥외광고는 승인하면서 기타 지역에 대한 빌보드 설치를 금지할 수는 없다는 월드러시 광고회사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시정부의 금지 조례 시행을 중단시켰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지난해 12월26일부터 90일간 옥외광고를 금지하는 긴급조례안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지만 허가를 받지 않는 광고물은 계속 늘어나는 실정이었다.
이번 항소법원의 결정을 가장 반갑워 하는 빌 로벤달 시의원은 “지역구인 웨스트LA 등 해안 지역에는 빌보드가 버섯처럼 생겨나고 있어 손을 쓸 수가 없을 정도 였다”며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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