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통신의 23일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는 ▲상하이 거주증을 7년 이상 소유하고 ▲해당 기간 상하이시 보험에 가입했고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중급 이상의 전문 분야에 종사하거나 2급 이상의 국가직업자격증이 있고 ▲국가정책이나 1가구 1자녀 정책을 위반하지 않는 등 5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상주호적을 줄 수 있도록 `상하이 거주증 소지자의 상주 호적신청 방안’을 마련했다.
중국은 성(省)과 시(市), 도농(都農) 간의 호적 구분이 엄격해 해당 지역의 호적이 없으면 취업, 교육, 사회보장, 각종 보상 문제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상하이에는 1천900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호적 소지자는 1천300만명이며 나머지 600만명은 호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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